[사설] 최삼경 목사는 이제 직접 대답해야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삼신론과 성령잉태부인 등 교리적·윤리적 문제 해명할 때

이번 예장 통합측 제94차 총회에서의 이단 정죄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통합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교단의 성(聖)총회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염려하고 있다. 급기야는 동 교단의 전직 이대위원장과 상담소장을 지낸 유력 인사까지 나서 이를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삼경 목사(퇴계원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의해 주도된 ‘날치기식 이단 정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당사자들의 반론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통합측 이대위 지침서에 따르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동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에 대한 옹호기사를 취합해서 조사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그같은 과정은 생략됐고, 타 교단 목회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한 잣대를 적용해 교단간 연합에도 지장을 주었으며, 총회 마지막날 보고서를 기습 배포함으로써 신중한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같은 행태가 통합이라는 대교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믿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주도한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이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교단도 아닌 예장 통합 스스로가 조사해 내렸던 결정으로, 당시 예장 통합 이대위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최삼경 목사에게 이단연구가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교계에서 상습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왔으며, 이단 대처는커녕 스스로 이단들에게 기독교 비판의 소지를 제공해왔다.

그 이유는 먼저 삼신론 이단 사상 때문이다. 최삼경 목사는 일찍이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요,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신론 이단 주장으로 예장 통합 제87차 총회에서 이단 규정이 된 바 있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그같은 주장이 삼신론이라면 나는 삼신론자가 되겠다”고 호언하는 등 방자한 태도를 보여왔다.

더 심각한 것은 성령잉태 부인이다. 그는 자신이 설립해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에 2005년 6월 30일과 7월 15일 두 차례 게재한 글에서 “예수님이 월경 없이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무죄잉태설과 성령잉태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으로, 예장 합동 제91차 총회에서 “정확하지 못한 말이요 불필요한 사색”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금품수수설, 이단 조작설 등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는 과거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사가 논란이 일었던 모 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또 모 인사와 더불어 한 교회를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해 밀실회의를 한 내용이 공개돼 큰 망신을 당했었다.

최삼경 목사가 받고 있는 이같은 혐의들은 그냥 쉬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와 성령잉태 등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요, 윤리적으로도 개인을 넘어 교단에까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성령잉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과거의 발언들에 대한 현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예장 통합측은 최삼경 목사의 그같은 견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고, 축출 혹은 근신 등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직 이대위원장인 김창영 목사의 말처럼, 이같이 자격 미달의 인사에 의해 타 교단 인사 및 초교파 언론들에까지 이단 정죄의 칼날이 무분별하게 휘둘러짐으로써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마저 기만당했다. 교단 인사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갑자기 이대위로 들어와 물의를 일으킨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 예장 통합측은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또 방조했는지 속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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