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지 <기독공보>에 공고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 재판국장 오창우 목사)가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의 면직을 교단지 <기독공보>에 공고했다.
서울서노회는 주문에서 1. 피고인 이재철 목사를 면직 책벌하며 2. 재판 비용은 노회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에서 이들은 9월 16일 제1회 재판과 10월 8일 제2회 재판에을 거론하며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불출석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국은 2009년 10월 10일에 제3회 재판에서 헌법 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8조에 의거하여 피고 이재철 면직 책벌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진으로 교단 탈퇴서를 제출했던 이재철 목사는 당월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 출석해 심경을 밝힌 후 “향후 교단에서 출석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