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종교 비자 vs 취업 비자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종교 비자 및 종교 이민 Series 1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미국 내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등으로 교회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종교 비자를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스폰서로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으로 취업비자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 L교회 장로님과 J목사님께서 종교비자의 빠른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현재 L교회는 교회를 이끌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어, 급하게 목사님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J목사님은 L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오실 예정으로 계셨고, 잠시 한국에서 방문비자로 교회를 방문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종교비자에도 2주 만에 승인이 가능한 Premium Processing 제도가 있지만, L교회는 아직 실사를 통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실사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 종교 비자가 승인나기 위하여 우선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 방문하여 실사를 한 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승인 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L교회 사정상 6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IRS로 부터 받은 Tax-Exemption Status를 아직 승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S로 부터 Tax-Exemption Status를 인정받은 IRS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status가 없더라도, R1 비자 승인 직전에 IRS에 Tax-Exemption 신청서를 보내고, 그 신청서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R1비자를 접수하면,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러나 IRS에서 받은 Tax-Exemption Status를 승인해 줄 때까지 비자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IRS승인 시까지 보통 3-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L교회의 경우, 이것은 빠른 종교비자 승인을 위하여 또 다른 장애가 되었습니다.

L교회와 J목사님의 경우, 종교 비자나 취업비자의 성공 가능성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이 종교비자보다 총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으나, L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우선, 실사가 필요 없이 비자승인이 날 것이고, (2) Premium Processing 제도로 신청을 하면, 2주 만에 승인이 나며, (3) IRS에 Tax-exemption 신청도 서둘러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J목사님께서 취업비자로 비자를 유지한다 하실지라도 나중에 종교 이민 신청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L교회는 J목사님의 취업비자로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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