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미국 종교 이민 및 종교 비자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근래 들어 미국의 종교 이민 종교 비자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나 소문을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다보면, 소식을 들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을 통해서 종교 비자 및 이민 분야의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비성직자 종교이민법 시효 만료 및 연장 전망

비성직자분들이 종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현행법이 오는 9월 30일로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비성직자분들이란, 전도사, 반주자, 지휘자, 주일학교 선생님 등과 같이 안수를 받지 않은 종교직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종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근거법은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종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근거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입니다.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께서 종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법은 영구법인 반면, 비성직자들이 종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시효가 만료될 때마다 법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연장된 한시법이 이번 9월30일 날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법이 만료가 된다고 하여, 종교 이민 자체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의 경우는 이법의 만료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종교이민에만 해당하는 법입니다. 즉, 안수 받지 않으신 비성직자라 하시더라도 종교 비자를 신청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9월 29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비성직자 종교 이민법은 9월30일 만료가 되어도 일단 한시적으로 10월 30일까지 다시 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10월 30일 이후에도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종교이민 문호 동결 및 2010년 문호 오픈

2009년 9월 30일까지 종교 이민 문호가 동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매년 이민국이 종교 이민을 승인할 수 있는 쿼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쿼터는 계산법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1년에 대략 9,940개 정도가 종교 이민 영주권 및 그 가족들에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이민의 경우 이렇게 연간 배정된 쿼터가 다 소진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에 Luiz-Diaz판결에 따라, 종교이민 청원서 (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2009년 9월 9일까지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종교이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종교 이민 신청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8월 초 2009년 회기 년도의 종교이민 쿼터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문호가 다시 오는 10월1일에 열리는 이유는 이민 문호의 회기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회기는 2008년도 10월 1일 부터 2009년도 9월 30일까지이고, 2010년도 회기는 2009년도 10월 1일 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9월 30일까지는 2009년도 쿼터가 소진되었으므로 종교이민 신청(I-485)을 하실 수 없으나, 10월 1일이 되면, 2010년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010년도의 새로운 문호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이민 문호의 동결은 종교 이민법 자체의 시효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또한 이민 문호이므로 종교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하실 것은 문호가 닫혔을 때, 종교이민 신청 (I-485)의 접수는 하실 수 없다 할지다도 종교 이민 신청 자격을 승인해달라는 종교이민 청원 (I-360)신청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청원서 (I-36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동시 접수 가능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 절차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 청원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 두 번째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승인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I-485). 예를 들어, 가족 이민의 경우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진짜 가족임을 입증하는 영주권 청원서 (I-13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 취업이민의 경우는 회사 및 고용인의 자격 요건이 이민법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됨을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I-140). 투자이민의 경우는,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I-826). 이러한 각각의 청원서의 승인을 받으시면 영주권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주권 청원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종교 이민의 경우는 I-360입니다.

이민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2009년 6월 11일 Luiz-Diaz판결이 있기 전에는 이민 청원서 (I-36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함께 접수 할 수 없었고, 먼저 이민 청원서 (I-360)을 승인받은 후, 영주권 신청 (I-485)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11일 이민국으로 상대로 영주권 청원서 (I-360)과 영주권 신청서 (I-485)의 동시 접수를 허용하라는 소송 (Luiz-Diaz case)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정을 내리고, 법원은 이민국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종교 이민의 경우도 종교 이민 청원서 (I-360)와 종교 이민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동시 접수를 하시게 되면, (1) 우선 영주권신청 자격청원서(I-360) 신청시부터 영주권승인(I-485) 시까지 걸리는 총기간이 단축되며, (2) 영주권신청(I-485) 후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에는 합법적 비이민 비자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으므로, 곧 불법체류자가 될 위험에 계신 분들 (예, 종교 비자 5년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분 등)은 동시접수로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주신청자가 영주권 (I-485)를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곧 21세가 되는 자녀를 두신 경우에도 동시접수허용은 희소식입니다.

동시 접수가 가능하여졌다는 의미는 I-360과 I-485를 반드시 동시에 접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 I-360을 먼저 접수하시고, I-360이 계류 중 또는 승인 후 I-485를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교 비자 Premium Processing

종교 이민비자 분야의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은 종교 비자의 경우 Premium Processing 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종교비자 신청 시 이민국에 Premium Processing 신청하시면 (Premium Processing 접수비: $1000), 이민국은 2주안에 종교비자 승인여부를 결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경우, 9월에 Premium Processing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는 고객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모두 이민국으로 부터 일주일 만에 종교비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Premium Processing은 모든 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민국에서 실사가 나온 적이 있고, 실사 결과 종교비자 또는 종교 이민이 승인난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를 신청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Premium Processing은 종교비자에만 해당하고, 종교이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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