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이문규 대표변호사 ©LEE & KENT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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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정보들을 Question & Answer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가능한가?

A.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들은?

A. -결혼 증명 서류: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License and/or Record of Marriage (Marriage Certificate)입니다. 원본을 구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신 경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시고, 구청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들: 결혼 증명서류이외에도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 joint lease agreement, joint bank account, joint insurance, utility bills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 배우자가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증 (Work Authorization Card)를 받으시자마자,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셔서 서류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이혼증명서류: 반드시 이혼 증명 법원서류를 원본 또는 Certified Copy 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신 경우는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California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California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이혼 신청후 이혼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Criminal Record: 체포된 적이 있으시거나, DUI등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Court Disposition 원본 또는 Certified Copy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은?

A.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이혼 경력이 2-3번 이상 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좀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했던 결혼들의 이혼 처리가 확실히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관련서류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 준비해주시고, 특히, 현재 결혼이 진짜 결혼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인터뷰 준비도 잘하셔야 합니다.

Q. 재정보증인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가?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 신청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요구되는 수입은 Poverty Guild Line의 125%이상이어야 합니다. 2009년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일 경우는 $18,213이상, 3인 가족은 $22,888 이상, 4인 가족은 $27,563 이상, 5인 가족은 $32,238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알라스카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높은 수입을 요구하고, 하와이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만일 Petitioner인 시민권자의 연간 수입이 위의 기준 이상이고, 적절하게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Petitioner의 수입이 적다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인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할 때에도 따로 재정보증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18살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Q.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시, 자녀들의 영주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가?

A. 아이들이 아직 18세 미만이라면 Step-child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입양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친부 또는 친모로 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으셔서 이민국에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인터뷰 시 시민권자인 양부 또는 양모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양을 통해 아이에게 영주권을 주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입양 영주권 신청 시까지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Q.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항상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습니까?

A.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경우는 10년의 정식 영주권이 나옵니다.

Q.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2년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Step-children의 경우도 2년의 임시 영주권이 나오므로 아이들도 반드시 함께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임시 영주권 획득 후, 정식 영주권 신청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한 경우는?

A. 정식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또는 사기로 이중결혼을 당하여 이혼을 하신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유로 이혼을 하신 경우라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 거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을 높이는 Key는 임시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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