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종교 이민 및 종교 비자 3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 이문규 대표변호사 ©LEE & KENT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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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을 위한 교회 준비서류

새로운 회기년도인 2010년 회기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닫혔던 종교이민 문호가 다시 열렸습니다. 종교 이민이나 종교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종교이민 및 종교비자를 많이 다루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실사제도가 생기면서, 실사를 이미 통과한 교회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실사를 통과한 교회를 통해 종교 비자를 신청하셨던 저희 손님들 (목사님들)의 경우 종교 비자 승인이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실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실사가 나온 후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만일, 실사 후 이미 승인된 사례가 있다면, 같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 들어가는 종교비자신청이나 종교이민청원의 경우 또 실사가 나오지 않고 쉽게 승인이 납니다. 즉, 첫번째 케이스가 고비이고, 그 이후는 아주 쉬워집니다.

성공적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을 위하여 평상시에 교회에서 준비해두시면 좋은 일반적 서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면, 이미 Article of Incorporation서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손님들 가운데 가끔, 이러한 교회서류들을 평상시에 잘 정리해두시지 않으시거나, 또는 가지고 계셔도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셔서, 서류요청을 드리면, 서류를 찾으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케이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교회서류들은 평상시 잘 정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Tax Exemption Letter- IRS (면세증명서류):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 시, 교회가 비영리 단체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민국에 Form1023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민국에서 Tax-Exempt status를 입증하시는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 편지를 이민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RS Form 1023신청 후, 편지를 받으시기까지 3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이 새로운 주소로 이 편지를 다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 주소와, IRS Tax-exemption letter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소 변경은 IRS의 Tax-exemption department에 하셔야 합니다.

-Church Denomination Letter (교단증명서류): 가능하시다면, 교회가 어떤 교단 소속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일 교회가 초교파적인 교회라서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채용시, 과거에 어떤 교단에서 일하셨는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 정관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Church Budget &Closing Statement (예산 &결산 서류): 교회 재정이 평상시에 잘 정리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교회 예산 결산을 요청 드리면 서류 준비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예산 및 결산 서류 준비 시 특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등 교회 종사자들의 월급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서류를 준비해두십시오.

-Church Membership List (교인등록명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교회 가입날짜가 포함된 교인등록 명부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시지 않고, 비자나 영주권 신청 직전에 갑자기 준비하시려고 하면, 상세한 교인등록 명부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Church Letterheads (교회 편지지):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교회 서류(예, Petitioner’s Support Letter 또는 Job Offer등)를 교회 편지지에 출력하여 제출하면 보기에 좋습니다. 평상시에 교회 편지지를 디자인해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맡기실 필요까지는 없고, 워드 파일등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Church Photos (교회 사진): 평상시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나, 교회 활동 시, 다양한 사진들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는 활동 중심으로 찍으시기 보다는 모여 있는 교인들이 다 보이도록 전체적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면, 무대에서 공연하는 장면만 찍지 마시고, 앉아서 관람하는 교인들과 공연하는 모습이 같이 잡히게 찍어주십시오. 또한 교회 건물 사진도 내부 외부 다양하게 찍어두시고, 교회 간판이 보이는 외부 사진도 찍어두십시오.

-Church Lease Agreement (교회 Lease Agreement): 교회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으시고, lease로 있으신 경우, 교회 lease agreement를 현재 유효한 서류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임대하시는 경우, 처음 계약을 맺으신 후, 계약서 자체가 만료가 되더라도, 계속 rent payment를 하시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현재 유효한 계약서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서류들이 이름을 교회의 Article of Incorporation상의 Legal name과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원래 영문 교회 이름이 “OOO Church” 인데, 주보나 은행서류 등 어떤 서류에는 “OOO Korean Church” 또는 “OOO Presbyterian Church”로 되어 있다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상이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 답변을 잘 준비해서 보내시면, 얼마든지 비자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지연되고, 또한 추가서류 요청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더 까다로우므로, 고객님들이 준비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 드린 부분들에 유의하셔서 서류 준비들을 잘해 놓으시면, 교회서류에 관련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확률을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성공적 실사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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