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미국 종교 이민 및 종교 비자 4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이문규 대표변호사(LEE & KENT 법률그룹).

▲이문규 대표변호사(LEE & KENT 법률그룹).

앞선 칼럼에서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사제도가 생기면서 실사를 이미 통과한 교회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즉 첫번째 고비인 실사만 잘 넘기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서류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도 쉽게 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류는 완벽하게 잘 접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사를 잘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칼럼과 다음번 칼럼 두 번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사를 통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 실사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Petitioner Letter 및 Form에 작성된 내용을 숙지하여, 실사 인터뷰시 이에 일치하도록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전도사님은 실사제도가 생기기 전인 2006년도에 교회를 통해 종교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사제도가 생긴 후, 2007년 K전도사님 교회에 실사가 나왔습니다. 실사가 나왔을 당시, 교회 담임목사님이 혼자 교회에 계셨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교회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담임목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은 20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접수된 종교이민 청원서에는 교인수가 6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민국 청원서 제출 당시에는 교인이 60여명이었으나, 1년 동안 교회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교인이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1년 동안 교회에 있었던 일과, 그러한 사유로 교인이 급감소했음을 이민국 직원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2008년 K전도사님의 종교이민 청원서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민국 결정문에 따르면 거절된 주원인은 바로 실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K전도사님은 서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실사 결과 때문에 청원이 거절되어 버린 예입니다(K전도사님께서는 종교이민청원 승인이 취소된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려 현재는 영주권 카드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미 실패한 실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전도사님의 종교이민을 스폰서하고 있던 B교회의 경우, 실사 당일 목사님의 미성년자 딸과 다른 교인들이 몇 명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목사님 따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목사님 따님과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딸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이 교회 행정업무 전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titioner Letter에서는 J전도사님의 Job Duty를 설명하며, 교인들의 장례식이 있으면 목사님을 도와 장례예배를 준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사에 나온 이민국 직원은 목사님 따님에게 교회 설립 이후,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교회 실제 참석인원이 40여명 되는 B교회에서 장례예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고, 장례예배가 있는 경우라도, B교회는 교회 예배당 크기가 작아서 다른 장소를 빌려서 장례식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더구나, B교회에서 교인의 장례식이 몇 번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따님의 나이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따님을 장례식에 데리고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따님은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솔직하게 교회에서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가 장례인도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J전도사님 역시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실사가 나온 경우였는데, 이민국은 승인을 취소시켰습니다. 취소통지에서는 장례식에 관련된 따님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청원서에 기술한 전도사님의 Job Duty 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실사를 나오는 목적은 서류가 사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민국에 제출한 교회 서류나 내용들과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방문을 해보니, 제출된 서류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면, 접수된 서류들의 증거력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서류의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해도 청원이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둘째,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실사 당일 교회에 있는 아무에게나 질문을 합니다.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교회 실무나, 종교비자 청원업무 진행을 알고 계실 만한 위치에 계신 분에게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실사는 예고 없이 나오기 때문에 실사 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사가 나올 예정에 있는 교회라면, 목사님이나 교회 임원들은 Petitioner Letter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실사가 나올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시고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부재시 실사가 나오면 목사님이나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교회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십시오. 만일 실사 이민국 직원이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교회로 오기 전에 교회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답변을 이야기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Petitioner Letter의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들에 주의하셔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Lee & Kent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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