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교회 파산, 사례비 지급이 걸림돌 되나

애틀랜타=권나라 기자  nrkwon@chdaily.com   |  

사역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채권단 반대에 부딪혀

지난달 파산보호신청을 접수한 미국의 수정교회가 최근 몇몇 사역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주택수당으로 인해 채권단측의 반대의견에 휩싸였다. 채권단측은 18일 파산보호 반대문서를 제출하고, 수정교회가 파산신청 과정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례비 지급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파트타임 사역자인 갈티에르 목사에게 돌아간 6만1,955불의 사례비와, 매달 1만2천불을 받던 사우타드 재정담당자가 제출한 엄청난 주택수당 13만2,019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 슐러 목사의 딸이자 교회 사역자인 네바 클라센과 그레첸 패너는 5만5천불과 7만 불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지난주 초 연방 관계자는 수정교회 파산신청(챕터11) 문서와 채권단에 의해 제기된 파산보호 반대문서를 훑어봤으며, 이 반대 문서에는 고용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채무자로서 불필요한 의무였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이 같은 액수의 주택수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우타드 씨는 자신이 제출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교회 측의 입장을 대변한 슐러 목사의 사위인 짐 패너 씨는 “사우타드 씨의 세금면제 주택수당은 교회에서 일하며 받은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수정교회는 1955년 창립 후 55년만이자 예배당 헌당 30년 만에 지난 달 18일,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신청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현재 수정교회가 떠안고 있는 부채는 무담보채권 750만 달러를 포함, 총 5,50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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