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 경쟁’ 보장하고 지침 제시해야
한국사회는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러나 비교적 종교간 갈등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 종교간 갈등이 일어나면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교간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간 대화다. 상대방의 종교를 바로 이해해서 종교간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간 평화를 이룩하려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다종교 상황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룰에 복종해야 한다. 이 룰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하며, 국가는 이것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냥 여론에 밀리거나 시위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필자는 다종교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현대사회는 다종교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사회는 이미 다종교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일찍이 여러 종류의 교파를 허용했고, 이것은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기독교 국가들은 다른 종교의 전파를 용인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불교도, 이슬람도,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있다. 반면 일부 불교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선교를 거부한다. 많은 기독교 국가는 신앙이 개인의 자유이며, 국가가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있다.
둘째, 종교인은 어떤 경우든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고 비판한다. 사실 일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신앙이다. 따라서 강요된 개종은 근대 복음주의 신앙의 특징이 아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전도를 통해, 사랑과 봉사로 기독교를 전하려 했지 강요로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그들은 결코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한국인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다. 일부 극단적인 신자들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일반적인 입장이 아니다.
셋째,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간 분쟁은 특정 종교가 특정 권력과 밀착할 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종교는 친정부가 되고, 여기에서 제외된 종교는 반정부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종교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정치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종교간 갈등은 단지 종교간 갈등으로 끝나게 된다. 비록 갈등이 생긴다 해도 큰 사회적 이슈로 비화되지 않는다. 또 종교적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엄정한 법 질서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건물이나 상징물을 훼손한다면 현행법에 의거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런 문제는 종교간 갈등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그 범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넷째, 종교와 국가는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국민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는데,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막는 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해 왔고,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국 기독교는 교육과 사회봉사에서 국가와 함께 일해왔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다른 종교도 이같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의 종교활동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국가가 특정종교의 사회활동을 후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종교는 함께 국가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종교는 각각의 고유성을 지켜가면서 다른 종교와 협력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인,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의 종교행위에 동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 종교의 예배는 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신앙인이면서 일반 시민이다. 신앙인으로서 타 종교의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시민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과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3·1독립운동이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천도교, 불교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또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국민으로서, 혹은 같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단체로서 함께 일할 수 있다. 아울러 도덕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현실에서 모든 종교는 함께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여섯째,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다. 하지만 현재 사회의 분위기는 한국 종교를 전통종교, 민족종교, 외래종교로 나누고, 불교와 유교는 전통종교이며 천도교와 대종교는 민족종교, 천주교와 기독교는 외래종교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종교와 민족종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외래종교는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식은 매우 잘못되었다. 한국에 들어온 고등종교는 모두 외국에서 왔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해 이 나라의 전통종교가 되고, 민족종교가 되었다. 필자는 한국 종교란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전통종교·민족종교·외래종교로 종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종교편향이며, 종교 갈등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종교 갈등을 없애려면 이런 카테고리를 없애야 한다.
기독교가 외래종교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한 종교편향이다.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의 운명과 같이해 왔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현재 문광부의 종무실 행정업무 분류에도 전통종교·민족종교·외래종교로 나타나 있다. 공직자 종교차별방지편람에도 전통종교와 민족종교는 보호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이것은 현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한국을 불교 및 유교 문화권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은 불교·유교·기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교과서의 종교 지도이다. 대부분의 종교지도는 한국을 불교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일곱째, 정부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유지·보전 정책은 수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특정종교의 포교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불교나 유교가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불교나 유교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국가 재정으로 특정 종교의 포교 행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자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은 전통 문화의 유지와 보수에 국한해야 한다. 특별히 특정 종교의 종교 행위가 포함된 사업에 국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문화가 어디서 구분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민족문화의 이름으로 각종 지역축제와 무형문화재에 지원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족문화의 이름으로 각종 지역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축제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이룩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축제가 지역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여는 것은 다종교 사회에서 맞지 않다. 사실 필자는 많은 기독교 공직자들이 이같은 축제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서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여덟째, 정부는 전통문화, 민족문화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근대문화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한국적인 토양에서 새롭게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에서 자랑스런 국가가 되었다. 현대문화는 전통문화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근대문화도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유지·보존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근대문화 유산은 다 사라지고, 결국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끈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와 유교가 전통문화를 보존해 온 것처럼, 기독교는 근대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켰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불교/유교의 전통문화만 보존·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근대문화도 유지·보존해야 할 것이다.
아홉번째, 선교의 자유와 종교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도로 보장돼야 한다. 정교분리 사회에서 어떤 종교의 성패는 그 종교가 대중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전제돼야 할 것은 선교, 혹은 포교의 자유다.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유롭게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전파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종교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하지만 최근 만들어진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은 종교차별의 범위를 넘어 오히려 선교의 자유와 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공직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직을 이용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교의 자유도 있다.
선교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 표현의 자유다. 현재 한국사회는 기독교인들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운동 선수가 경기 후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자유 시민으로서 경기가 끝났을 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기독교 단체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적인 표현을 했다고 공격받았다.
사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방식대로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는 불국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 종교 내에서의 언어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종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교 신자가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열번째, 한국 사회는 관용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이며,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절대적인 종교라 생각한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믿든, 여럿이라고 믿든 그것은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언론도 학계도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종교의 자유의 침해다. 근대사회의 중요한 원칙은 사상의 자유다. 그 사상이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런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종교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종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헌법에 나타난 정교분리, 국교 불인정,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국가는 공정한 룰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가 종교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종교간 갈등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