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전통문화, 구분 지원할 지혜로운 방안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특별기고] 정부의 전통종교 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방안(9)

▲박명수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박명수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Ⅲ. 정부의 종교문화정책에 대한 분석
1. 정부의 종교문화정책과 헌법

두번째로, 이 헌법 9조는 정교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헌법 20조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 20조는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종교에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집행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은 전통문화 보존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불교를 중심으로 한 특정종교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통문화라는 명목으로 불교사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가 종교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히 구별하기 힘들다. 사실 종교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보호의무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충되는 법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종교와 문화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는 특정종교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문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종교행위이고, 무엇이 문화행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종교행위와 문화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행위는 분명한 종교적 신앙이 전제되며, 여기에 대한 예배행위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불교인이 예불하는 것은 모두 종교 행위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관광정책

현재 정부의 종교문화정책은 전통문화지원정책과 관광산업 진흥정책이 결합돼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했고, 이런 자부심에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가 강조됐다. 이렇게 성장한 한국사회는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여기는 여러 새로운 변화가 주어졌다.

첫째, 여가문화 증진이다. 주 5일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됐고, 관광으로 눈을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이용해 전통문화를 찾게 됐고, 자연히 사찰이 새로운 관광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둘째, 체험학습의 등장이다. 학교교육에서 전통적인 주지주의 교육을 넘어 체험학습이 등장하게 했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됐다. 여기서 불교체험, 양반체험 같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이 형성된 것이다.

셋째, 국제교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외국인들이 자주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세계적인 대회들을 유치하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됐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한국문화를 찾게 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0년대 초 열린 월드컵대회였다. 정부는 월드컵대회 때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전통 숙박시설을 찾았고, 이것을 불교와 연결해 진행했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가 나왔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등장이다. 지방자치제 등장이후 전국 각 지방은 경쟁적으로 문화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지역 단위의 관광정책 개발이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과 자체예산을 투입해 유교문화관광벨트를 만들고, 대구시는 국제불교문화 센터를 만들려 했다.

다섯째, 재정지원 체제의 확립이다. 이같은 문화관광산업의 변화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발전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법령 개정이다. 특히 정부는 불교계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을 수없이 개정했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해졌다.

현재 문광부의 종교문화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 광역지역발전특별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회계에서는 통상적 종교문화지원이 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바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출되며, 대구·경북에서 진행되는 유교문화센터나 국제불교테마공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기금(2010년부터 광역발전특별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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