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은 더 이상 대한민국 판사들을 욕보이지 말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각골지통(刻骨之痛, 뼈에 사무치고 원통한 일)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1989년 창립한 한기총 정관 전문에는 “신앙고백을 함께하는 교회와 단체가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만든 단체”라 하였다. 이단이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한기총의 연합정신이다. 하지만, 길자연 당선자는 (사건번호 2011카합568호)의 결정과 주문의 내용을 위반하고, 임시총회에서 정관 20조 2항의 라항을 개정하여 동료 총대를 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판사도 합리적 증거와 정황을 살펴 길자연 당선자의 인준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모든 후속조치가 무효라는 결정문과 주문으로, 정관을 개정을 시도하여 동료의원을 해하지 말라고 판시했다.
1. 세상의 법도 목회자가 먼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판사의 지엄한 명령은 국민 전체가 따라야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다. 법을 따르지 않는 무리는 불량배나 범죄자 집단들이다. 어찌하여 조폭이나 해야 할 일을 한기총과 길자연 당선자들이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한단 말인가? 그것도 동역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왜 이 시기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아, 뼈에 사무치고 원통한 일이다. 동료들에게 벌 주는 내용을 어찌 그리 쉽게 받아들인단 말인가?
2. 길자연은 사회 기초질서를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결을 마치 휴짓조각처럼 생각하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부장판사 최성준·이종문·강지웅의 이름으로 결정문에 명시하였다. 가처분의 결정문이 판결문의 효력을 지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목회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이 너무 뻔뻔하게 이루어짐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법치국가의 법을 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가? 한기총 총대목사로서 세상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3. 임시총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말하는 한기총 관계자.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가처분에서 결정문은 곧바로 판결문의 효과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보여주면 승리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군중심리를 이용해 보자는 거짓말은, 교만으로 멸망당한 베냐민 지파의 술수와 거의 같은 것이다.
대통령까지 무릎을 꿇린 사람이니, 이 정도의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측은한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자신까지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가처분의 결정문은 뒤엎을 수 있다고, 판결문이 아님으로 세력을 보여주자고 하지만 판사는 이미 명시했다.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길자연은 더 이상 대한민국 판사들을 욕보이지 말라.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은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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