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불교는 정말 한국의 고유문화인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특별기고] 정부의 전통종교 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방안(11)

▲박명수 교수. ⓒ이대웅 기자

▲박명수 교수. ⓒ이대웅 기자

Ⅳ. 정부의 종교정책과 기독교의 대응
1. 정부 종교문화정책의 재점검

앞에서 최근 정부의 종교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살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종교정책은 전통종교,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다음에는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화 진흥 차원에서 불교 우대정책이 지속돼 왔다. 이는 종교문화 예산 편성만 봐도 잘 나타난다.

이런 정부의 불교계 편향지원 내용은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정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종교계 지원 총 예산 984억원 중 불교가 77%(965억), 유교 7.1%(69억), 기독교 5.3%(52억), 민족종교 2.6%(26억) 등으로 돼 있다. 종교관련 예산의 절대 다수가 불교계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원칙적 측면에서 정부의 종교문화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첫째, 헌법해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문화보호·육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불교는 전통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불교가 정부로부터 전통사찰 보존을 넘어 지원을 받는 것은 단지 문화재 보존 차원을 넘어선,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실제로 템플스테이의 내용은 특정종교의 의식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를 단지 문화체험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종교관련 지원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종교문화 지원은 뚜렷한 원칙 없이 선거 때 약속하거나 종교단체의 압력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런 지원 행태는 결국 종교간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지원하되, 종교는 국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문화보호 의무에는 단지 전통문화, 민족문화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도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 유·불교는 전통문화, 무속신앙은 민족문화의 범주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문화보호·육성 의무를 너무나 좁게 정의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과거의 전통문화나 민족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근대문명이 들어온 다음 새롭게 형성된 근대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 분포도는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하면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다. 따라서 한국 종교문화를 말할 때 여전히 불교와 유교 문화만 언급한다면 오늘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현대 한국의 종교문화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믿는 그리스도교 문화를 정부는 분명하게 종교문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을 세계화라는 보다 큰 안목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정책은 고유문화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고유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 고유 문화가 탄생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세계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서구의 근대문화를 한국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문화가 한국에 들어왔고,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서양 근대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서구문화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가진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미래의 한국의 종교문화 정책이 이런 점을 착안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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