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패륜(悖倫)방지법을 입법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연이은 젊은이들의 막말, 그냥 두고볼 수 없어

▲박승학 목사.

▲박승학 목사.

지난 2011년 6월 22일 인터넷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수원행 1호선 전철에서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옆자리에 앉은 80대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지하철 막말남’란 키워드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8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다리를 꼬고 앉으니 불편하다. 바로 하라”고 청년에게 나무라자 청년은 기분이 상했는지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다.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시비를 걸어 XXXX야! 근데 왜 쳐? XXXX야, 쳤잖아? 안 쳤어? 웃긴 XX네. 경찰서 가? 서울역에서 안 내리면 죽여 버린다. XXXX야! 끌고 간다. 알았냐? 사람 잘못 건드렸어 XXXX야” 하며 노인에게 손을 들고 칠 듯 위협하며 폭언을 계속했다.

누군가 몰래 찍어 올린 이 동영상을 보면 수많은 승객들이 주위에 있었으나 청년이 막무가내로 고함을 치며 폭언을 퍼붓는 것을 보고도 자리를 피하거나 모른 체하고 있었다.

6월 24일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유모차에 태운 아이를 ‘귀엽다’며 만지는 할머니를 젊은 아이 엄마가 페트병으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입 다물라고. 경찰 불러. 남의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얘기 했으면 알았다고 입 다물면 돼”라며 할머니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와 같은 패륜행위가 최근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자식이 부모를, 학생이 교사를, 젊은이가 노인을 모욕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기까지 하는 망령된 일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물론 패륜을 행하는 당사자들도 그럴만한 타당성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조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과거가 있었다든지 그날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공경의 대상인 어른들(부모, 스승, 노인 등)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틀림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쳤다고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 ‘패륜행위 방지와 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부모와 스승, 또는 노인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욕설, 그리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들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제재하거나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필자는 여기서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패륜적 악행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동차 탑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도박이나 마약,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로 자신을 해롭게 하는 불행을 예방하고자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면 친권을 박탈하는 법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접근금지법이 있는 것처럼 부모나 스승, 그리고 노인을 모욕하거나 폭언, 폭력을 하는 젊은이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줄 수 있는 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은 발견즉시 과태료 딱지를 떼고 처벌하는 것처럼 패륜 행위도 발견 즉시, 신고 즉시 처벌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존속 모욕이나 존속폭행 등의 행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입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패륜행위에 대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입증되기만 하면 처벌을 받도록 입법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 현행 ‘효행장려법’과 같다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한 최성규 목사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내고 종교적, 이념적 위화감을 화해와 평화로 용해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효 정신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민족통일과 인류 평화의 밑거름이 될 효 정신을 실천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946호)’이 2007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국가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최성규 목사님은 “효행장려법은 한국의 정신문화유산인 효를 확산, 장려하고 부모부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사와 보답의 정신을 담고 있는 세계 유일의 법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의 부모도 공경하고 모든 어른을 공경한다면 화목한 가정, 즐거운 사회, 기쁨 넘치는 교육현장이 될 것이며 효 운동을 통하여 세계평화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하여 자녀와 부모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사회 전반에 질서와 행복한 삶이 실현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유산인 효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한국의 효가 인류의 미래에 정신적 기초와 소망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효행장려법은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긍정적 법인 반면, 패륜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법은 패륜행위를 방지하고 엄벌해 질서를 회복하는 법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인 효 문화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3. 패륜신고 포상제도에 대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젊은이가 노인에게 패륜을 행할 때 즉시 입건하여 처벌하는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둘째, 이와 같은 패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와 포상제도인 ‘차파라치’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인 ‘학파라치’가 있는 것처럼, 패륜행위에 대해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효파라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인 부모공경, 스승과 노인공경의 경로사상은 자기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어른과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전통인 어른 공경과 효도의 미풍양식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첫번째 글을 마친다.

/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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