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반영

김준형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제자교회 판결의 의미] 교회도 회계법 맞는 재정처리를

교회 헌금 32억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32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교회가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겪었다”고 판시한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회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일은 한국교회의 재정적 불투명함이 사회적,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으로 교회의 투명한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무단으로 사용·전용할 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판례로 남게 됐다. 이에 앞서 제자교회는 법원으로부터 교회 장부를 교인들에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제자교회의 사례처럼 헌금이 목회자에 의해 유용되고 결국 횡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불투명한 장부 관리에 기인한다. 대형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와 판공비에 해당하는 목회활동비이다. 이 둘 외에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돈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비, 사역비”라는 명목 아래 “교회 돈이 내 돈, 내 돈이 교회 돈”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미 매달 교회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인터넷 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교회들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대형교회인 E교회도 매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선교사 지원금 같은 경우도 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며 “강사료 등을 현금으로 드릴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설령 좋은 일에 사용한다 해도, 목회자가 개인의 돈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헌금으로 하는 한, 공동의 합의와 인가, 장부 기록은 필수다. 교회법 전문가인 김영훈 장로(교회법연구원장)는 “교회도 원칙적으로 회계법에 맞게 정리를 다 해야 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지불확인증이라도 써서 재정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게 좋다”며 “자신이 착복한 게 아니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가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어디에 줬다고는 비밀로 하더라도, 지불을 누가 했다는 게 장부상에서 정확히 나오면 된다”며 “그런 액수가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그러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선교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돈을 교회가 헌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목회자가 교회 전체의 합의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적게는 교회에 온 선교사나 강사들을 접대하고 차비 정도의 성의를 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에서 지출된다면 반드시 장부에 기록되고 지출되어야 한다.

한 교회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며 “개인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곳이지만 꼭 교회 성도들 헌금으로 하는지가 마음에 걸리는 경우에는 본인 월급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은 또 다른 한 교회는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에게 차비 명목으로 5만원 10만원씩 주다 보니 1년에 그 돈이 5천만원이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지급된 5천만원은 결국 작은 돈이 아니다.

일부의 경우, 공산권 선교 내지는 이슬람권 선교를 이유로, 혹은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들어온 헌금의 일부를 누락시켜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교지에 후원하거나 착복한다든지, 교회 행사나 건축 시, 해당 업체로부터 거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관행도 모두 사실상 횡령 혹은 배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성공적 교회 성장을 이룬 정삼지 목사는 32억원에 대해 횡령 판결을 받으며 법정구속 되기 전 선교비 명목으로 썼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처럼 자신이 투자해 큰 교회를 이룬 경우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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