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칼럼] 곽노현 교육감 석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27일에는 법원 앞에서, 30일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 3천만원 선고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번에 김형두 판사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선거 관련 금품 범죄의 액수가 5000만원 이하인 사건도 제공자에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는데, 곽 교육감은 2억원을 건네고도 벌금만 선고 받았습니다. 반면에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화성인(정상적이지 않은) 판결’이다.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좌파 우파를 떠나 법원에게 너무도 슬픈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법원이 바깥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고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좌파들의 눈치나 보는 판결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권위가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처럼 엉터리 재판을 하는 판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좌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파의 눈치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곽노현 씨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좌파적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출소 다음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행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1) 동성애를 인정하고 2) 임신, 출산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자유로운 성생활을 허용하고 3) 또 학내와 학외에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4)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또 왕따가 심한 학교현실에서 교사의 지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곽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막는 길은 이주호 장관이 곽 교육감에게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선뜻 명령을 못내리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교육과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주호 장관에게 직무이행명령을 촉구하는 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과부 홈피 http://www.mest.go.kr/web/1050/talkboard/list.do?catid=ms_212
또 다음 아고라의 곽노현교육감 직무정지청원에도 서명해주십시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8431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7일(금) 낮 12시에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제아무리 좌편향 판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김형두 판사의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이라면 꼭 이날 낮12시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이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는 1월 30일(월)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출근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복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도덕적 자격이 없음을 알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곽노현 씨는 너무도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다른 교육단체와 함께 1월 30일 아침 9시에 곽노현교육감의 출근길을 막고 곽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집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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