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세력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다. 현행법상 종교인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유독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종교인 세금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자고 결론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상황과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첫번째 오해는 “종교인(혹은 종교기관)은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인과 종교기관 역시 한 국민이자 국가기관으로서 경우에 따라 합당한 세금을 모두 과세받고 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종교적 문제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상황일 뿐이다.
두번째 오해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위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거의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비로 생활하고 있다.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자진해서 납세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 유무를 떠나 기독교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세번째는 종교인들이 마치 불법적 탈세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오히려 관계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수 년 동안이나 미뤄올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게다가 단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종교인의 ‘성직’을 ‘근로’ 개념으로 보고 과세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항목을 개설해줄 것을 요청한 지 오래지만, 이 역시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현직 장관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 각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게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그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기에 앞서, 적어도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줬어야 했다.
결국 과세 여부는 관계당국에서 최종 결정할 일이고, 종교인들이야 한 국민으로서 그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저 여론을 의식해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선 곤란하다. 해묵은 이 논쟁에 대해 현직 장관이 해결 의지를 보인만큼, 책임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길 기대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