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상(2)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박승학 목사.

▲박승학 목사.

일본이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생떼를 쓰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어불성설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무조건 우리 땅이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무대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지 역사적인 사실과 문헌 등을 조사하여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밝혀 허무맹랑한 일본의 주장을 잠잠하게 하고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일 두 나라 독도 영유권의 실상을 분석해 보려 한다.

1905년 5월 27-28일 대한해협에서 벌어진, ‘쓰시마(대마도) 해전’이라 지칭하는 ‘러일전쟁 해전’에서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발틱함대 38척 중 주력선을 포함한 19척이 격침되고 도주하던 나머지 함대도 울릉도 앞바다의 2차 해전에서 역시 참패하여 항복하므로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23년간 실권을 행사한 고종 왕비(민비)가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불러들여 자기 백성을 살육하게 하는 무당 정치로 몰락을 자초하다 포츠머스조약에 의하여 국제사회에서 버림받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1905년 러일전쟁 직후 독도의 군사적 정략적인 가치를 절실히 인식한 일본 정부는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며 일본이 선점했으므로 자기나라 영토에 편입했다고 칙령을 발표하고,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공시하여 이를 근거로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해인 1906년 3월 28일, 일본이 울릉군에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알릴 때 울릉군수는 이 어불성설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미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주권을 잃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 전체가 속국이 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중국 대륙과 아시아 전체,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 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하다, 1941년 12월 7일 마침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美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2차대전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6개월 후인 1944년 6월 16일, 미 공군의 일본 본토 공습이 시작되었다. 1945년 3월 10일에는 B29기 47대가 334회 출격하여 수도 동경 시내에 소이탄을 퍼붓는 대공습으로 목조 건물이 밀집된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다. 하루 동안 사망 83,000명, 가옥 26만호 소실, 이재민 100만명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동경 뿐만 아니라 고베, 오사카, 나고야같은 대도시를 비롯하여 중소도시까지 미군 폭격으로 대부분 잿더미가 되어 그야말로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패색이 짖어진 日帝는 250kg의 폭탄을 탑재한 비행기와 함께 배에 충돌하여 죽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들어 무려 3백여회 출격, 3,845명의 20대 어린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이같은 자살공격으로 미군 함정 30척이 침몰, 350척이 피해를 입었다. 이때 일본 군부는 결코 패배나 항복이란 없으며, 마지막 ‘1억 국민이 전원 옥쇄하기까지 저항할 것’을 국민에게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단발마적인 섬뜩한 저항과 ‘1억 국민 전원 옥쇄’로 언제 끝날지 모르던 전쟁은, 피해가 급증하고 지친 미국 정부가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끝을 맺는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하고, 3일 후 나가사키에 또 한발을 투하하면서 무조건 항복하여 일본은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었다.

1945년부터 1950년 6월까지 5년간 극심한 기아와 굶주림, 절망에 허덕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일본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일본부흥의 신풍(神風)’이라는 전쟁특수가 시작되었다. 5년동안 GNP는 두 자리로 고도 성장했고 순식간에 전쟁의 참흑한 잿더미를 말끔히 걷어내고 급속도로 발전하여 패전 후 5년간의 극심했던 기근과 굶주림과 절망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처참했던 일본이 불과 5년만에 신풍(神風) 같이 발전한 것은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그 결과 과거 전쟁범죄를 회개하고 반성할 시간도 없이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 그 악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력이 강화된 일본은 1952년 연합군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배상문제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중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자국 영토라고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역사를 되돌아보면 ①삼국사기에서 AD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부속도서 독도)을 정벌하여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②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③1696년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 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항해를 금지했고 ④1808년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 영토라고 기록돼 있으며 ⑤1877년 일본총리 훈령으로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공식 인정했고 ⑥1899년 일본의 조선 수로지에 울릉도와 함께 리앙크르토 열암(독도의 프랑스명명)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며 ⑦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 이름을 명명하고 1914년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편입시켰고 ⑧1946년 연합군 총사령부 훈령 677호에 동해의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공식 인정하여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⑨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을 선언해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한국 본토에서 216.8km 거리의 187,000평방미터(56,600평) 면적의 두 돌섬이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에서는 157.5Km, 일본 본토 혼슈에서 250Km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역사적인 기록이나 일본 자국의 기록과 지도 등을 모두 부인하고 1905년 처음으로 무주지를 선점하여 자기들 영토가 되었다고 발표한 것만 강조하고 불리한 역사나 문헌이나 증거를 모두 거부하면서 자기들 주장만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이유와 의도는 다음에 기고하겠습니다).

이는 남의 아들을 유괴하여 자기 호적에 올려놓았지만, 친부모가 그를 찾아내 잘 기르고 있었는데 유전자 확인도 부인하고 가짜 호적만 흔들면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미친 척 생떼를 쓰는 행위와 유사하게 생각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이 어디 있느냐고 우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박승학 목사(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연(aogk.ne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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