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삼 칼럼] 불필요한 법

오유진 기자  yjoh@chtoday.co.kr   |  

▲전의신학연구원 신원삼 원장.

▲전의신학연구원 신원삼 원장.

법이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단 하나의, 사랑의 법만 필요한 것이다. 법이란 지배자들에게는 유리하고, 피지배자들에게는 불리하며,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약자가 보호받을 길은 법률밖에 없는데 말이다.

성경에도 많은 법이 있지만 결국은 경신애인(敬神愛人)의 법으로 집약된다. 이를 예수께서는 ‘새 계명’이라 하셨다(요 13:34).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이다(롬 13:8).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엔 법률이 도리어 거치는 장애가 된다. 가정에는 사랑의 법만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한껏 자유를 누릴지라도 도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는 법이 마냥 늘어나게 마련이다. 법을 계속 악용하기 때문에 처벌할 법이 없어 새 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철칙이어야 하고 철칙이 아닌 것은 아예 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인간 사회의 법은 실리를 따라 우스꽝스럽게 제정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 대신에 마음을 주셨다. 곧 양심이란 것이다. 그 양심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인격이었다. 그리고 양심과 동일한 실물로 에덴의 법을 계시하셨다. 곧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인 것이다. 즉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말이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한 가지 속성임을 깨닫고 이를 밝혀 증거하였다. 소위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애쓰지만, 이는 실은 단순한 데 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데’ 있다(고전 13:4).

법은 필요 없다. 법은 있을수록 해로운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불의를 싫어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일체를 천부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도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도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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