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1월 16일 ‘종교 자유의 날’ 선언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일각에선 “보건복지법 수정안은 종교자유 침해” 비난도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6일(현지시각)을 ‘종교 자유의 날(Religious Freedom Day)’로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과 독립의 유산을 기억하자. 편견이나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영원히 붙들고 이를 존중하자”고 밝혔다.

종교 자유의 날은, 버지니아 총회가 1786년 1월 16일 채택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버지니아 주 법령’을 기념해 1월 16일로 지정됐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적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미국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하며,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시민권을 위해 투쟁해 온 많은 순례자들, 개척자들을 언급했다.

이어 “각각의 세대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이들의 평화, 정의,  존엄을 신장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해가는 모습을 봐 왔다”며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미국인들만의 권리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우주적인 권리임을 알고 있다. 또한 자유는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유가 없으면 평화를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LifeNews.com과 같은 일부 보수 그룹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이 ‘아이러니’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종교 자유에 반하는 일부 굵직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모든 고용주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로 피임약 비용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the Affordable Care Act)가 포함돼 있다.

수잔 비 앤소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대표인 Marjorie Dannenfelser는 “우리의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권리가 오바마 정권 아래서 가장 많이 위협을 받아 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주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직원들의 피임약까지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다른 어떤 선언보다  먼저 보건복지와 관련된 수정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이는 노골적인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펄킨스(Tony Perkins) 회장 역시 피임약과 관련된 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펄킨스는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 자유의 날’을 선언했다. 선언의 첫 문장은 ‘신앙의 자유’의 숭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이 단순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뿐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다. 종교의 자유는 한 사람이 사적인 영역에서 뿐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은 신앙의 자유를 찬양하고 있는 반면, 그의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그가 종교적 자유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믿음의 사람들(People of Faith)’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대통령의 공약들을 간추려 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서,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나의 헌신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다원성(Pluralism)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다원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심을 따를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만큼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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