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자(제자교회)에 대한 파기환송 최종 심리가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환송 전 원심부분 중 3억7,840여만원에 대한 것은 공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검사측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보통 종교계 지도자들의 경우,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법률적인 처리가 별로 없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에게 사법적인 잣대를 대고 진행한 사건으로, 신도들의 헌금이 담임 목사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삼지 목사에게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목사는 “저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 많은 분들로 인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 긴 시간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하는 동안 흠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성직자로서, 저를 위해 축적한 것은 아니지만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상처받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2,000여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3월 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