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회원국으로서 UN헌장 규범 지켜야”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Saeed Abedini·32) 사건과 관련해 한 인권단체가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법과정의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ECLJ)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CLJ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 아브디니 목사가 가정집에서 기독교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UN 헌장에 기록된 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 UN 헌장에는 ‘종교의 구별 없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 요르단 세크로우(Jordan Sekulow)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의 필수 단계이다. 앞으로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47개 회원국과 연계해 성명을 내고, 다음 전체 회의에 이를 언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크로우 사무총장은 또한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아브디니 목사의 지지자들은 그의 석방을 위한 이러한 압박이 그의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아내 나흐메는 앞서 미국법과정의센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한 청원이 늘면서, 고문도 더 심해지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도소 안은 잊혀지기 쉽다. 그가 잊혀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전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지난 2012년 9월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을 때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구금돼 왔다. 앞서 그는 아내와 정기적인 통화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금지된 상태다.
앞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아브디니 목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불공정한 구금을 규탄하고 그의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