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동성애법 국회 상정을 방관할 것인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박승학 목사.
▲박승학 목사.

2013년 3월 13일 오후 3시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한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사유가 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인을 교묘하게 합법화하는 내용이 숨겨겨 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8개 주에서와 유럽 등 11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7개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성공회를 비롯한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자가 사제가 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이처럼 영적 분변력을 상실한 혼탁하고 음란한 시대가 돼 버렸다.

성경의 계명들은 인류의 질서와 행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범이다. 이를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십계명은 그 표준이다. ①나(하나님)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②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③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④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⑥살인하지 말라. ⑦간음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⑨거짓말하지 말라. ⑩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거짓말하지 말라 하심은 양심과 인격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의 순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고 특히 음행에 대하여는 레위기 20장에 세밀하게 경고하셨다.

근친간의 성관계(10-14절), 계모와 관계 맺는 자(11절), 자부와 관계 맺는 자(12절), 장모와 관계 맺는 자(14절), 그리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자(15-16절), 자매와의 관계(17절), 경도하는 여인과의 관계(18절), 이모·고모와의 관계(19절), 백숙모와의 관계(20절), 형수나 제수와 관계(21절) 등은 모두 죽이라고 하셨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며 동성애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류하셨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살인자나 간음자나 도둑이나 강도와 동등하게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이같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하신 범법행위를 소수자의 인권문제라 미화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장차 인류 미래에 큰 재앙을 가져올 잘못된 생각이다.

마악 복용을 법으로 처벌하고, 도박을 해도 처벌하고 자기 집에 방화를 해도 방화범으로 구속된다. 동성애자들도 이들처럼 금지하고 처벌하는 분명한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동성애자를 합법화하고 보호한다면, 마약복용자도 존중해 줘야 하고 도박하는 자도 보호해 줘야 하고 자기 집에 방화하는 방화범도 인정해 주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를 합법화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계명을 능멸하고 거역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첫째,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저들을 위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동성애는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타락하고 병든 인간들의 음란한 변태적 질병이다. 넷째,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소나 보호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결핵환자 치료소나 에이즈 치료소처럼 치료소를 만드는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만큼은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악법을 금지해야 한다.

/박승학 목사(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연(aogk.ne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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