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주 동성결혼법 통과… “성직자 설교에 영향”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미국서 12번째로 합법화돼

▲동성결혼이 미네소타 주에서도 합법화됐다. 이로써 미국 내의 13개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됐다.
▲동성결혼이 미네소타 주에서도 합법화됐다. 이로써 미국 내의 13개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됐다.

13일 미네소타 주 상원이 37대 30으로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며,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12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됐다.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는 이 법안이 이미 하원을 75대 59로 통과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14일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 발표했으며, 8월 1일부터 법이 정식 발효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으며 거의 통과가 확실시돼왔다.

공화당 소속의 워렌 림머 의원은 “이 법은 각종 사업, 성직자의 설교, 학교의 교과 과정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의회 앞에 모여 크게 자축했다.

이로써 이번 5월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로드 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등 3개가 됐다. 동성결혼을 허가할 13번째 주로는 일리노이가 유력하다. 일리노이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아직 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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