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홈스쿨링 가족, 망명 재판서 패소… 항소의사 밝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 가치관과 배치된 공립교육 거부해 도피

▲지난 4월 23일 열린 ‘로메이크 대 홀더’ 청문회에 참석한 우에·하넬로어 로메이크(가운데) 부부와 6명의 자녀들이 홈스쿨법적보호협회 마이클 패리스(왼쪽) 회장과 법률팀(뒤쪽)과 함께했다. ⓒ홈스쿨법적보호협회
▲지난 4월 23일 열린 ‘로메이크 대 홀더’ 청문회에 참석한 우에·하넬로어 로메이크(가운데) 부부와 6명의 자녀들이 홈스쿨법적보호협회 마이클 패리스(왼쪽) 회장과 법률팀(뒤쪽)과 함께했다. ⓒ홈스쿨법적보호협회

홈스쿨링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로메이크 대 홀더’ 사건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미 사법부(법무장관 에릭 홀더)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메이크의 망명을 거부했다. 학부모인 이들은 아이들을 독일의 공립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이후 양육권에 대한 위협을 받자, 독일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

항소법원은 망명 요청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동의했다.

로메이크(Romeike)의 이번 사건을 대변하고 있는 홈스쿨법적보호협회(The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는 이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홈스쿨법적보호협회 창립자인 마이클 패리스(Michael Farris)는 “우리는 6번째 순회 법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 가족들을 위한 여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스쿨법적보호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학부모가 미국 법 아래 아이들을 교육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망명이 불공정한 처분을 받은 모든 희생자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프리 S. 서튼(Jeffrey S. Sutton) 판사는 견해에서 “개별 단체의 박해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침해한 사람들의 고소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로메이크의 재심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망명에 대한 적용 역시 그러하다”고 적었다.

홈스쿨법적보호협회의 국제 업무를 맞고 있는 마이크 도넬리(Mike Donnelly)는 “독일이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독일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해고되거나, 홈스쿨을 하는 학부모들의 양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했다. 로메이크는 독일로 보내질 경우에 이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스쿨법적보호협회는 미 행정부가 로메이크의 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미 백악관에  넣었다. 이 청원 운동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서명자는 10만이 넘어섰다. 백악관은 서명자가 10만이 넘을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하지만,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에(Uwe), 하넬로(Hannelore), 6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로메이크 가족은 독일의 공립학교가 이들의 복음적인 기독교 신념에 반대되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믿고 홈스쿨링을 택했다. 이들은 홈스쿨법적보호협회의 도움으로 지난 2008년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2010년 미국 지방법원에 의해 망명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미국 이민국은 지난 2012년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이민항소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6번째 순회 법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법부는 이민항소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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