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을 향한 세계적 흐름을 타고, 최근 동성애 합법화와 정당화가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다. 몇 해 전 동성애에 앞장서온 사람을 인권위가 상을 준다고 해서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는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가 ‘동성애(同性愛)’를 허용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로 명분을 삼았지만, 대다수 학부모·교사는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당혹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집회 허용도 모자라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너무 앞서가는 일이며, 보통 학생들도 다른 생각을 갖게 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인 것이다.
또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동성애는 초·중·고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된다. 동성애자들이 공교육을 통해 양산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표현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돼 전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교과서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주는 것으로, 다음 세대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는 ‘생활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하는 도덕교과서, 나아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찬반 논리를 균형 있게 서술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소개하는 이야기들만 나열하고 있다.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교육할 때, 그들이 쉽게 동성애의 유혹에 걸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더구나 대학 입시중심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진리처럼 주입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동성애 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교과서는 성소수자 개인의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5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시험 문제에는 지난해 5월 한 동성애자가 서울시내 11개 자치구에 플래카드로 내걸었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는 문구가 지문으로 출제됐다. 이후 최근 한 고3 모의고사에서도 동일 인물의 글이 지문으로 채택됐다.
동성애는 학교를 넘어 이제는 군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일부 진보성향 국회의원들이 나서 군 내 동성애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과 입법청원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해 왔다.
그런데 군 형법을 폐지해서라도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입법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는지,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버스 1천대에 동성애를 광고하고, 서울시민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서울시 11개 구청에 현수막을 걸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해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힘이 미약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까지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확산되는 동성애는 누가 막을 것이고 제2의 소돔(Sodom)죄에 대해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동성애의 교육과 홍보를 금지하는 ‘동성애 조장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 법안이 지난 6월 통과된 데는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성 가치관 혼란과 윤리 붕괴로 이어질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며 대처할 능력을 가졌는지 되짚어보게 된다.
/이효상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