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표현한 점 참작
미국 제8순회 항소법원은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축제에서 성경을 나눠줄 수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대해 종교적표현을위한센터(Center for Religious Expression)측은 “종교 자유의 참된 승리”라고 자축했다.
브라이언 존슨 씨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비를 들여 이 축제에서 부스를 대여한 후 성경을 나눠줬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주최측은 존슨 씨가 “동성애는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2009년부터 부스 사용을 금지했다.
그래도 존슨 씨는 계속 축제에 참여해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그러다 경찰이 무단침입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도로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 장소 한복판이 사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만약 사유지로 인정받는다면 허가받지 못한 부스나 행인 등에게는 무단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완전히 대중에게 개방된 무료 행사라면, 그 공간은 사유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판례다.
존슨 씨의 경우는 대중에게 무료 개방된 행사 공간 내에서 원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준 것이기에 무단침입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런 행동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란 점이 참작됐다.
한편 이 판결에 앞서 주최측은 존슨 씨에게 행사 공간 밖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존슨 씨는 “수정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결국 이는 소송으로 번졌으며, 지방법원은 “주최측이 존슨 씨를 쫓아 낼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제8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존슨 씨가 축제에 참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물론 부스 대여 여부는 주최측의 권한이므로 강제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각종 도시 행사, 동성애자 축제 등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위협받거나 체포되는 목회자와 성도가 많은 미국 사회에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