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 신학교수 성전환, 수술 비용은 누구 부담?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법정 소송 진행할 듯

한인들도 다수 재학하는 복음주의 기독교학교 아주사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 그 중에서도 신학대학이 트랜스젠더 교수 해직을 놓고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 5년제 계약직으로 15년째 가르쳐 온 히더 앤 클레멘트 교수는 최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올해를 끝으로 사직하게 됐다.

복음주의 신학교의 47세 신학교수가 갑작스레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교계에 큰 충격을 던졌으나, 정상적으로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둔 여성이 미국정신과협회가 성정체성장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계기로 수술을 결심했다고 밝힌 대목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그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 수술을 하는 가운데 받았던 각종 의료 시술의 보험 처리에 관한 것이다. 클레멘트 교수는 성전환 수술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남성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 약물 투여도 의료보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BT 소송 전문가인 폴 사우스윅 변호사를 고용했다.

현재 연방법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성전환 수술 비용을 책임지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조지타운대학의 의료정책 전문가인 사브리나 콜렛 교수는 “오직 각 주만이 보험사에 성전환 수술 비용을 책임지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2005년 보험사들이 성전환 수술 비용을 부담하도록 입법했으며, 지난해 9월 세부적 조항을 마련했다. 당시 마련된 세부 조항은 성정체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고객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그들을 치료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사는 여성이 남성이 되기 위해서 자궁절제술을 받는 것을, 여성이 부득이한 건강상의 이유로 자궁절제술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성전환에 대한 보험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클레멘트 교수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규정은 고용주가 자가보험 형식의 보험을 지니고 있다면 성전환 비용 의무 조항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사대학은 15년 이상 전문보험사인 카이저와 헬스넷을 통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기에 면제받을 수 없다.

클레멘트 교수는 최근 “가슴절제술과 호로몬 치료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독교계와 낙태 피임 비용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오바마케어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 금지는 곧 성전환 수술에 대한 비용을 의료보험이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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