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에서 18번째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유타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적 몰몬교의 본산인 유타 주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이 금지됐으나 연방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이를 뒤집어 버렸다. 뉴멕시코 주가 1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다. 이로써 유타 주는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18번째 주가 됐다.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쉘비 판사는 2004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동성결혼 금지법이 동성 커플의 평등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유타 주 정부는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측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동성결혼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주정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국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타 주는 제10항소법원에 이 판결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고 다시 올린 상태이며, 만약 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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