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치료 거부당한 크리스천… 알제리 NGO 제재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이집트(Egypt) - 무슬림형제단 시위대 총에 맞은 크리스천, 치료 거부 당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콥트 크리스천이 새해 전날 밤 카이로에 위치한 세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합 가타스(Ihab Ghattas, 23세)는 신년예배가 끝난 후 카이로(Cairo)의 미르 기르기스(Mar Girgis)교회 외부에서 총에 맞았다. 마스페로청년연합은(MYU)은 그가 무슬림형제단 회원의 총에 맞았다고 했다.

마스페로청년연합은 가타스는 자신의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의 무관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새해 첫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동크리스천뉴스(MCN)는 “첫번째로 간 병원에서는 그의 상태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번째 병원에서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번째 병원에서는 중환자들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네번째로 찾아간 성베드로병원은 그를 받아들였으나, 그는 곧 사망했다.

마스페로청년연합은 현 시점에서 그가 세 시간 동안 과다출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도제목
1. 총에 맞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올바른 수사가 이뤄져 이러한 부당한 경우가 불생하지 않도록.
2. 이 사건으로 무슬림과 크리스천의 적대관계가 증폭되지 않도록. 가타스의 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제리(Algeria) - 알제리 교회와 NGO 단체들, ‘제한적인’ 법률 발효 경계

▲알제리개신교교회협회(EPA) 회장 무스타파 크림 목사. ⓒ오픈도어선교회
▲알제리개신교교회협회(EPA) 회장 무스타파 크림 목사. ⓒ오픈도어선교회

알제리의 다수 교회와 외국계 NGO 단체들은 그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새로운 법률 철회를 요청했다.

1월 12일 실시된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NGO 단체의 사역이 국가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면, 국가는 그들을 해산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법률이 알제리 정부에게 인권단체를 포함한 외국인 NGO 단체들의 사역을 제한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률은 알제리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실시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통과됐으나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인권단체가 2013년 12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 법률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새로운 알제리 법률은 알제리 시민 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철회되어야 한다. 너무나 가혹한 법률은 독립적인 기구와 시민 사회를 폐쇄시키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논쟁을 억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제리개신교교회연합(EPA)도 새로운 법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새로운 법률은 협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전국 48개 지역 중 최소한 12개 지역에 존재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PA는 오직 5개 지역에만 존재하므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7개의 추가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EPA 회장인 무스타파 크림(Mustapha Krim) 목사는 “우리는 총회가 끝나고 2주후 우리의 갱신된 자료를 지난 11월 말에 내무부에 전달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률에 의거해 내무부는 6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이미 2006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교회 정부 등록 의무에 관한 법률로 제한된 교회는, 새로운 법률로 더욱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 법률은 또한 무슬림 전도와 이를 목적으로 한 생산, 저장, 배포 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기도제목
1. 교회와 NGO 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알제리의 새로운 법률이 철회될 수 있도록.
2. 여러 가지 박해와 제약 가운데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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