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가 미국에서 18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선다. 연방지방법원의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는 21일(현지시각) 미시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기한다고 판결했다. 미시간 주는 2004년 주민투표에서 60%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했다.
판결문에서 프리드먼 판사는 주정부와 주민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동성결혼 금지는 주민들의 뜻”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는 일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허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시간 주는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서게 됐다. 미시간 주보다 앞서서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유타·오클라호마·버지니아 주에서는, 항소법원으로 이 문제가 올라간 상태이기에 아직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최근 테네시 주의 연방지방법원은 “타 주의 동성결혼을 테네시 주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미시간 주의 소송은 타 주의 소송과 달리 동성결혼 자체보다는 동성 커플의 입양 권한을 주제로 진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에이프릴 디보어 씨와 제인 로우즈 씨는 8년째 동거하면서 자녀를 입양하기 원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한 주 법에 201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미 전역에서 일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에 힘입어 아예 입양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결혼까지 합법화하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프리드먼 판사는 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에게 동성결혼자와 이성결혼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서 피고인 주정부측은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이성 커플의 자녀들에 비해 낮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인 레즈비언측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시해 완전히 상반됐다. 이 때 원고측은 “자녀 문제는 결혼할 권리와는 무관하다. 결혼증명서를 얻기 위해 반드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은 핫이슈다. 동성애 반대측에서는 동성결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들 밑에서 양육될 어린이들이라고 주장하며, 어린이들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으로 동성 커플이 자녀 양육 문제를 시작으로 소송해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끌어낸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 외에도 아이다호 주에서는 지난 2월 중순경 주 대법원이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을 허락했다. 당시에 소송의 원고들은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다호 주에서는 여전히 동성결혼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