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정부 “동성결혼 증명서 인정 안 해”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미시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하루 사이에 발급된 323건의 결혼증명서에 대해, 릭 스나이더 주지사는 무효처분 겠다고 발표했다.

미시간 주에서는 지난 21일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동성결혼이 허가됐으나, 22일 항소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중지됐다. 문제는 21일 지방법원의 판결 직후부터 동성 커플들이 각 카운티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다. 이 증명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기간 동안 발급됐기에 동성 커플들은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정부 측은 현재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미시간 주가 이 결혼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주정부는 주헌법이 금지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또 전체 주 내에서 오직 323쌍 만이 부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이런 문제는 유타 주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결혼을 허가한 후, 항소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약 보름간 무려 1천3백쌍이 결혼증명서를 받았다. 주정부는 항소가 진행 중이므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연방정부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겠다고 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유타 주 이후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주의 연방지방법원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면서도 그 효력은 상급법원의 판결까지 보류해서 혼란을 방지했다. 그러나 미시간 주의 연방지방법원은 타 주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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