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성소수자들의 소송에서 종교인 보호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주의회서 종교자유회복법 통과

4월 1일 미시시피 주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회복법(SB2681)에 대해,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정부가 주민들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소수자들에게 고소당하는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성소수자 그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극명한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은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상반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 미국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케이크, 사진, 결혼장소 대여 등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법안은 사실상 미시시피 내에서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법안은 조지아, 아이다호, 메인, 오하이오 등 다수의 주에서 추진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는 주의회를 무사히 통과한 이 법에 잰 브루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판에 좌절된 바 있다. 현재 미시시피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민결합이나 동거인 자격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3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소도미 법이 폐지된 이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재스민 비치-페라라 목사는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키고 합법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패밀리리서치카운슬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의 승리이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 권리의 승리”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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