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미국 내 4번째로 타주 동성결혼 인정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오하이오 주에서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블랙 판사는 자신이 공언한 대로 14일 이런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4쌍의 동성 커플에게는 결혼의 효력을 즉각 허용했지만, 모든 동성 커플에 대한 적용 여부는 미정이다. 현재 오하이오 주 정부는 항소를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블랙 판사는 이 4쌍을 제외한 다른 동성 커플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오하이오 주 정부는 2004년 주민투표에서 61.71%의 지지를 얻은 이 법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법원도 즉각 효력을 발효하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하이오 주를 관할하는 제6순회 항소법원은, 이미 미시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당시 주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하루 만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이 판결은 “오하이오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며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나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말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 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이 타주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원 거주지로 돌아오면, 이들은 해당 주에서는 불법인 동성결혼 상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그런 부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다. 유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텍사스, 미시간 주 등 5개 주에서는 항소 절차 중이며 켄터키, 테네시, 오레곤, 오하이오 주 등 4개 주에서는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라고 판결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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