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CC 교단 “동성결혼 주례금지는 종교자유 침해”

LA=김영신 기자  news@christianitydaily.com   |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미국의 한 개신교단이 “동성결혼 금지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 미국적으로 약 6천여 교회에 1백만여 명의 성도가 소속된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헌법으로 인해 이 지역의 교단 소속 성직자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못해 종교적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겠다는 경우는 다수 있었지만, 동성결혼을 주례하고 싶은데 관계법이 이를 금지하는 바람에 하지 못해 종교 자유가 침해됐다고 소송한 경우는 전무했다.

UCC는 미국 내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꼽힌다. 1972년 동성애자 목사를 배출했고,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촉구했다. 그러다 미국 교단 중 최초로 2005년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했다.

지난 2012년 주민투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58%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주가 발행하는 결혼증명서가 없는 결혼식을 금지하고 있기에, 만약 성직자가 결혼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는 동성 간의 결혼식을 주례할 경우 1급 경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UCC의 법무자문을 받고 있는 도날드 클락 씨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신념을 따르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대로 행할 수 있도록 확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 소송에는 UCC 외에도 개인 자격으로 1명의 루터교 성직자와 유대교 랍비, 2명의 유니테리안 사역자, 1명의 침례교 목사, 다수의 동성 커플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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