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스턴 시 “女 의복 입은 男, 女화장실 사용 가능” 조례 발의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텍사스 휴스턴 시에서 여장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가 시장에 의해 발의돼 큰 논란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남성일지라도 여성의 의복을 입고 있다면 여자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만약 그들의 출입을 제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애니스 파커 시장은 23년간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1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가 결혼할 당시 텍사스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합법화했으며, 항소법원이 재판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캘리포니아 주의 AB1266과 대동소이하다. 남여화장실 공동사용법인 AB1266의 경우는 생물학적 성별, 외형적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 어느 성별의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비해 휴스턴 시의 조례는 모든 사업체에서 남성 고객이 여성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에 근거해 성별을 구분하며, 휴스턴 시의 조례는 입고 있는 의상에 근거해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지만, 누군가 불순한 의도나 범죄 목적으로 이 규정들을 악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생활 침해에 대책은 없이 오히려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파커 시장은 이 법을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휴스턴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제이침례교회의 에드 영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스티브 리글 목사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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