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캘리포니아의 결혼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를 명령하는 SB1306을 발의한 마크 리노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지며 편향적인 언어를 법 조문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했고, 이 법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2015년 1월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직후부터 이 법안은 급물살을 타, 지난 5월 상원을 25대 10, 6월 하원을 54대 16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다.
이 법은 결혼에 대해 “두 사람의 시민적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적 관계”로 규정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법(SB48), 남녀화장실 공동사용법(AB1266),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법(SB1172) 등 친동성애적인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