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개 주 상고 기각… 전통결혼 수호자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5개 주(州)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동성결혼 전면 허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는 즉각적으로 동성결혼 승낙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고, 다른 주도 관련 작업을 검토 중이다.
5개 주와 함께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받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6개 주도,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번 각하 결정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곳은 기존 워싱턴 DC와 19개 주에서, 이번 대법원의 상고 각하로 11개 주가 추가돼 총 30개주로 늘어났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커플에 의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하급법원 판결과 연방대법원 결정이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동성결혼 전면 허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차관으로 활동했던 월터 E. 델린저 3세는 “법원이 동성결혼 사건에 대한 심리를 내년 혹은 다른 회기로 넘길 경우, 판사들이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법으로 정한 내용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직 일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싸움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챔프만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존 C. 이스트만(John C. Eastman)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 “결혼의 의미를 정의하려는 민주적 과정이 아닌, 터무니없는(beyond preposterous) 결정”이라고 말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소속 변호사인 바이런 바비온느(Byron Babione)는 “이번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법원의 결정은, 결혼과 관련된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법원이 아닌 사람들이 동성결혼 이슈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