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심의해 6월 최종 판결 내리기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 미국 전체에 적용할 단일기준의 적절성을 심의,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4월 17일(현지시각)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 법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는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각하해, 이들 지역에서의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 혹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은 “결혼의 인정 여부 역시 지금과 같이 각 주의 권한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는 작년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까지 19개였으나, 현재는 워싱턴DC를 포함해 36개로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동성결혼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자들 모두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