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결혼 ‘전국적 허용’ 여부 변론 시작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캐스팅보트 쥔 케네디 대법관에 이목 집중

▲연방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연방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구두심의를 열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4명과 찬성하는 진보 성향 4명 사이에,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이성 간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 개념은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이 문제를 (천 년 이상 전통적 결혼 개념을 지켜온 이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동성결혼 허용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는 “동성커플도 결혼에 대한 ‘숭고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며 기본권 측면에서 동성결혼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케네디 대법관의 태도에 대해, 동성결혼 찬반 양측은 모두 그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동성결혼 지지측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 보호 차원에서 동성 커플도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발단이 된, 오하이오·켄터키·미시간 등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4개 주를 대표해 재판장에 선 존 버시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연방법원이 내리는 것인가? 결혼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모든 개인들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36개주와 워싱턴DC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메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이 처음 합법화된 이후, 10년 만에 이처럼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1개 주는 주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나머지는 연방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심의에서 “이번 재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쟁은 없어진다. 논쟁이 없어지면 생각이 닫힌다. 이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법원이 강제할 때와 스스로 투표할 기회를 가질 때,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다르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각 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심의에 기초해 오는 6월 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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