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대 이나수 교수, 불이익 당하게 된 현실 지적
동성결혼으로 인해 종교적인 자유가 위협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논쟁적인 ‘문화 전쟁’(culture war)을 회피하던 기독교인들 역시 전쟁터로 끌려나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회를 포함해 신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계 비영리단체들은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문을 닫게 됐다. 또한 기독교인 의사들·변호사·상담가 등 전문인들은 직업을 잃게 됐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교에서 법과 정치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이나수 협력교수는 윤리와대중정책센터에서 진행된 ‘페이스 앵글 포럼’(Faith Angle Forum)에서 ‘종교 자유과 미국 문화 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수적 기독교 신념을 가진 그는 스스로를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민”으로 여기고 있으며,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신과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교육이나 사회적 서비스 단체, 병원, 자선단체, 기타 다른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선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와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를 예로 들었다. 먼저 제임스 돕슨이 이끄는 포커스온더패밀리의 경우 기독교 인권단체이지만, 최근 대표가 짐 달리로 바뀌면서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질 파운데이션(Gill Foundation)과 손을 잡고 콜로라도의 반인신매매법안 통과를 돕고 있다.
이나수 교수는 IVF 이사이기에 IVF 사역도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나수 교수는 “IVF는 지난 1946년 이후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사회기반시설을 세우는 일을 돕는 데 수만 명의 청년들을 내보냈으나, 한 번도 ‘문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근본적이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단체 중 하나인 IVF는, 지난해 일부 대학교에서 정식 동아리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문화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됐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립대학교는 IVF에 “비기독교인들도 리더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오는 6월 어떤 심의 결과를 내리느냐가, 종교의 자유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나수 박사는 보고 있다. 그는 종교 자유 전문가이자 버지니아 법학대학교 교수인 더글라스 레이콕 박사가 제출한 법정 의견서를 지적했다. 레이콕 박사는 동성결혼 옹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종교적 자유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고 법원에 경고했다.
레이콕 박사는 “목회자들,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 커플들에게 반드시 종교적 결혼 상담을 해야 하나? 신학대학교에서 동성 커플들에게 ‘기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나? 공식적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음에도, 교회나 회당에서 동성결혼자들을 고용해야 하나? 종교적 사회 서비스 기관이 동성 커플의 입양을 위해 아이들을 두어야 하나? 이미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컬럼비아주의 자선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입양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학교, 어린이집, 상담센터, 회의 장소, 입양기관 등이 동성결혼 커플을 상대로 서비스나 시설 제공을 거절할 경우, 공공시설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자격이나 승인, 정부 계약 조건 등을 박탈당하거나 세금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정부와 밥존스대학교 간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밥존스대학교가 인종 간 데이트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이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소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종종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는 심한 증오와 편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법원이 동성결혼 판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하급 법원은 전통적인 결혼 지지자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