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책 나눠 주던 네팔 기독인 7명, 체포 후 재판 회부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네팔 박탁푸르 지역의 대지진 당시 모습과 현지인 소녀 시아(9세). ⓒ월드비전 

▲네팔 박탁푸르 지역의 대지진 당시 모습과 현지인 소녀 시아(9세). ⓒ월드비전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눠 주다가 체포된 네팔 기독인 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아시아뉴스가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체포된 이들은 학교 교사 2명과 기독교 단체 티치네팔(Teach Nepal) 소속 직원 5명으로, 지난 6월 8일 도라카 지역에서 885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 주며 복음을 전하다 체포됐다. 도라카는 작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며, 티치네팔은 네팔의 복구를 위해 봉사해 온 구호단체다.

6월 14일 경찰은 샤크티 파크린(Shakti Pakhrin) 목사도 같은 이유로 체포했다. 며칠 후 티치네팔에 소속된 교사 2명과 활동가들은 석방됐으나, 이후 다시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보호조치 상태에서 부당하게 억류됐을 뿐 아니라 고문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고발당한 이유는 학생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성경을 배포한 혐의 때문이다.

네팔은 2015년부터 기독교로의 개종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네팔 헌법 26조 3항은 “어떤 사람도 공중 건강, 품위, 도덕에 반대되는 방식의 행동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티치네팔은 재판 회부 소식에 반발하며 “성경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만 나눠 주었다”고 강조했다. 마운트 밸리 아카데미의 프라카시 프라단 원장도 “우리는 단지 성경을 나눠 주기만 했다”고 해명했다.

네팔전국기독연맹은 샤트키 바하두르 바스넷 내무부 장관 앞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고소는 거짓되며,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짜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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