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테러주의 법안’, 소수 기독교 교단들 겨냥”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via RIA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via RIA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에서 전도와 선교 활동들을 제한하는 소위 ‘반테러주의’ 법안이 발효되면서,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이 러시아 내 크리스천들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ACLJ)는 지난 21일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상황은) 러시아 내 크리스천 지지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CLJ 슬라브 지사에서 새로운 방향들이 끼칠 영향을 평가·분석 중이다. 또한 이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 기독교 공동체에 비판적인 충고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보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과 시기도 계속 조율 중에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 정부)과 맞설 것이고,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러시아 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논란이 되는 법안은 작년 가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해 224명의 사망자를 냈던 러시아 비행기 9268기의 추락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테러 단체가 등장하면서, 이슬람국가(IS)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 많은 종교 자유 지지 단체들은 이 법안이 극단주의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게 조금도 위협을 줄 수 없으며, 대신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 산하에 소속되지 않은 소수 기독교 교단들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D.C에 소재한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 종교자유 프로그램 책임자 페이스 맥도넬은 20일 데일리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테러리즘을 막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오로지 (모스크바 정교회 기준에서) 설교와 전도가 정통적이지 않은 크리스천들과 다른 이들을 막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이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고 덧붙였다.

러시아정교회는 두개의 지부가 있는데, 하나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정교회 측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정교회 자율교회 측이다. 모스크바 총대주교 정교회 측은 수 십년간 러시아 정부에 보조를 맞추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러시아정교회 자율교회 측은 독립적이고 그 법의 면책 대상이 되지 못한다.

러시아정교회 자율교회 미국 지부 담당자인 앤드류 마클라코프 대주교는 데일리시그널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은 과거 25년간 구소련의 뿌리로 회귀해왔는데, 이에 따라 점차 러시아 교회에 경쟁이 될만한 어떠한 종교 단체들도 공격하고 박해하며 파괴하는 일들을 늘려왔다” 고 말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법 아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러시아 당국의 노동 허가증 없이는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토론도 이제는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집안에서 조차 종교활동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이처럼 구소련으로의 섬뜩한 회귀 분위기 속에, 입안자인 야로바야 의원의 이름을 따 ‘야로바야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모든 시민은 종교 활동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처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기관이 개인의 통화내용에 접근할 수 있고, 크리스천들의 인터넷 상 전도를 규제하며, 통신 회사에 6개월 간 통화 내용과 문자, 영상을 저장하고, 정부에 이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19일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단체 일렉트로닉프론티어 재단은, 푸틴 정부의 인권 부서 수장인 미키하일 페도토프가 러시아 연방위원회의 상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상정될 때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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