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개신교인에 ‘유죄’ 선고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신고없이 집에서 종교활동 했다는 이유로 약 70만원 벌금형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via RIA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via RIA

포럼18뉴스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도 금지법'의 첫번째 희생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 가운데 미국인과 가나인은 과중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러시아인이고, 마리투렉 지역의 신세대이자 오순절 공동체 리더인 알렉산드라 야카모프는 8월 29일(현지시간)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하레 크리슈나교단(힌두교의 Krishna신을 믿는 종파)의 추종자 바딤 시비리예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죄선고로 끝이 났다.

새로운 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의해 통과됐다. 운동가들은 “이 법은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법안에 서명했고 시비리예프는 7월 28일 재판을 받았다.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오룔 주에서는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가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가질 뿐 아니라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이유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소송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서류로 입증한 바 있는 오세왈드는 결국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들은 그와 함께 한 그룹이 기도와 성경읽는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법정에서 그는, 종교의 전향을 돕기 위해 성경공부 관심자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공장소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종교적인 단체활동을 시작할 때, 관련 당국에 서면 통보 하지 않은 것도 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스왈드에 따르면, 법원은 첫 공판 때 그의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제공해주었다. 법원이 임명한 이 변호사는 첫 공판  '비밀 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변호사는 오스왈드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오스왈드의 가족은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항소를 위해 머물렀다.

포럼18뉴스는 “‘신념의 공유 금지 개정조항’이 2016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오스왈드가 받은 유죄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적인 종교활동은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편향되게 여겨지고, 16조항에 따라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라고 전했다.

가나인이자 모스크바 트베르에 소재한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는 5만 루블(약 86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인 요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포럼18뉴스가 보도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투아 대표는 트베르 시에 있는 요양원 수영장 및 회의실에서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관련 구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집회를 포함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고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드미트리 저르킨 판사는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종교 단체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이들(국가가 인정하는 러시아정교회 회원 및 신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본인이 가진 신념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불법적인) 활동이었다.”

투아 대표는 자신이 세례의식을 집례했고 종교적인 메세지를 전했으며, 필요한 등록 서류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회원들을 참여시키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법원은 그리스도의대사 교회를, 고도의 선교사 활동이자 ‘인터넷을 통해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청교도들의 종교 운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아 대표는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선교사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허용되는 최대치의 벌금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