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운전자 구속기소…운전자는 '뇌전증 숨기고' 면허 갱신

채수진 기자  ace@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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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 씨가 몰던 푸조(점선 안)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앞으로 튕겨나가 택시 등과 충돌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 씨가 몰던 푸조(점선 안)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앞으로 튕겨나가 택시 등과 충돌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크리스천투데이=사건사고] 두 달 전 부산 해운대에서 이른바 ‘광란의 질주’를 벌여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려 21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0일 사고 운전자 김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의견을 내 이를 참고해 운전자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멈추지 않고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바꿔가며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달렸다. 이어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앞으로 튕겨나가며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뇌전증을 숨기고 지난 7월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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