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테러법 위반 혐의 목사, 항소 했으나 기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종교 자유’ 위한 싸움은 계속… “소련 이후 가장 제한적인 법”

▲러시아 하원.

▲러시아 하원.

러시아의 논쟁적인 반테러리즘법, 이른바 ‘야로바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미국의 목회자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4일(현지시간) 독립적인 침례교 선교사인 도널드 오세와르드 목사(55)가 오룔 법정에 낸 항소가 기각됐다고 전했다.

미국 출신 목회자로서 10년 반 이상 오룔에 거주해 온 그는 신고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초청장을 공공장소에 붙인 혐의를 받았다.

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은 이 법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그레이트커미션 미디어미니스트리의 하누 하우카 회장도 있다.

하우카 회장은 "현 상황은 1929년 소련 당시와 너무 흡사하다. 당시 신앙의 고백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같은 반테러리즘 법은 소련 이후 역사상 가장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ICC의 러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앤드류 케르는 “이같은 회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세와르드가 법원을 통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행복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독교인들 및 소수 종교인들과 같이 그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법으로 인한 잘못된 고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오세와르드를 만났다는 소식에 큰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끔찍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데 있어서 외교적인 압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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