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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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칼럼] 이슬람 대처(2)

▲발표하고 있는 이동주 박사(왼쪽에서 두 번째).

▲발표하고 있는 이동주 박사(왼쪽에서 두 번째).

지난 11월 11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26회 영성포럼에서 이동주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 '이슬람 대처' 전문을 몇 차례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2. 꾸란과 샤리아적인 세계선교

IS와 같은 신생 이슬람 국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린 노니 다르위시의 묘사에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미국으로 이민 온 무슬림들이 미국 정복과 독립을 주장하면서, 미시간주가 이슬람 국가로 분리 독립한 가칭 '미시가니스탄(Michiganistan)'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국가 내부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킨 결과 최근에 실존하는 소위 '이슬람 국가'이다.

이 독립은 10년간 1만 5천 명의 생명이 희생된 잔혹한 분리주의 전쟁을 치룬 후 이뤄졌다. 프랑스 이슬람당 수반인 프랑스 대통령 타리크 아흐메드(Tarik Ahmed)와 영국의 런더니스탄(Londonistan) 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신생 국가를 신속하게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독립선언을 불법으로 보고,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미국 동맹국들과 함께 그 선언을 부정하고 있다.

이 '신생 정부'는 자기 영토에서 기독교 상징들을 제거했다. 미국 정부는 예전에 미시간 주였던 것에서 기독교 소수 집단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며 긴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시가니스탄의 십자가와 기독교 상징물들은 규탄 대상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의 운명은 불확실하게 됐다. 미시간 경찰들은 폭력사태가 일어나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온 세상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샤리아로 통치하는 데 있다. 사이드 아불 알라 마우두디는 "무슬림 사회는 샤리아법 없이 이슬람화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샤리아는 전체주의 권력을 수립하고 가장 잔혹한 노예법에 인류를 복종시키는 것이며, 세상의 문화와 법률과 정치를 아랍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슬림의 가치는 샤리아에 복종하는 데 있으며, 샤리아에 복종 서약은 인권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집트 정보기관 수장의 딸로 자라면서 수 년간 신문기자 생활을 통해 얻은 이슬람교에 대한 상식과 미국으로 건너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이를 체험한 노니 다르위시는 세계 이슬람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간파하고 있다. 세계 무슬림들의 구체적인 세계 이슬람화 전략은 이미 피터 하몬드가 진술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고, 한국에서 시작되는 한국 이슬람화 제 1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도 병행된다. 우리는 이러한 선례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터 하몬드의 '무슬림 인구에 다른 단계별 이슬람화 전략'에 의하면, 이슬람화 1단계로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집단으로 잠복하고 있는다. 그러다 이슬람화 2단계로 무슬림 인구가 2-3%가 되면 미국의 경우 "감옥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재소자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 제1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 감옥보다는 '교육' 선교를 택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슬람화 3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이며, 이슬람 샤리아를 통해 무슬림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 상태이다. 이슬람화 제4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이며, 폭동과 소요사태가 일어난다. 이슬람화 5, 6, 7, 8단계, 즉 40%, 60%, 80%, 그리고 100%에 이르기까지 인종청소와 대학살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폭동으로 사회는 혼란, 공포, 불안상태에 빠진다.

이와 함께 중동에 속하는 샤피 학파 샤리아와 미국에서 경험한 무슬림들에 대해 박식한 노니 다르위시 역시, 이슬람화 초기 단계에 대해 "무슬림들의 수가 적을 때는 모스크를 건축하면서 평화롭게 포교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 모스크가 세워진 땅은 무슬림들의 땅이며, 그 땅은 영원히 모스크로 남아 있어야 한다. 모스크는 지하드 전사들의 활동지이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무슬림들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샤리아법에 의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질문 또는 비판을 하거나 자신들의 계획을 폭로하는 비무슬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암살하기까지 한다. 무슬림 수가 1-2%에 불과할 때도 공립학교나 회사, 공항에서 기도하기 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발 높이 수도꼭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 무슬림 인구가 1%도 안 되는데 무슬림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있다. 그 방법은 다음의 설명과 같이 노련하고 계획적이다.

"모 대학교 강의실에 여러 명씩 학생들이 들어왔다. 강의 도중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시끄러워서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교수가 '여러분의 종교는 존중한다.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점잖게 말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큰 소리를 쳐서 강의를 계속하지 못했다.

그 1시간 후 홈페이지, 휴대전화, 실험실로 항의전화가 왔다. 귀가 하니 집으로 다시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은 대략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 다음 날 출근하니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다. '그 학생들을 유학 보낸 나라(A국)의 대사관에서 총장실로 공식 항의를 보냈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을 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하는데... 알라를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알라를 경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라! 이것이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 첫째 기도처소를 만들고,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이 교수를 처벌하고,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을 파견하게 하고, 학생 10명당 한 명씩 지도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영국의 이슬람 학교는 학생들에게 비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가르치고, 비무슬림을 증오하도록 교육한다. 2006년 4월 20일 영국의 타임즈(The Times)는 "무슬림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교육은 꾸란에 근거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여 실로 불신자들은 불결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그해 이후 하람 사원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Sura 9:28)"와, "그들은 불결하나니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이며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Sura 9:95)"는 꾸란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무슬림들의 영토인 메카와 메디나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교도들에 대한 형법 역시 위의 인권차별 사상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교도(유대교, 기독교도, 정령숭배자들)에 대한 형법은 두 명의 무슬림 증인으로 이교도 증인 총 수를 무효화한다. 무슬림이 이교도들을 죽였을 경우 사형이 언도되지 않는다. 알라가 전쟁시 이교도들을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한편으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선교지의 사회와 정부는 이슬람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편협한 '이슬람 포비아' 환자로 매도한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그 국가의 적대세력들과 동맹을 맺는다. 미국에서는 반미 극좌파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세뇌시킨다.

또한 무슬림 지도자들은 정치적·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무슬림 젊은이들은 미국 정치구조와 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워싱턴 D.C.에서 일을 시킨다.

나아가 무슬림들은 서방세계에 '신성모독법'을 시도한다. '신성모독죄'란 샤리아에서 이슬람, 알라, 무함마드, 꾸란을 비방하거나 빈정대는 죄이며, 예외 없이 사형에 해당한다. 자경단 사형집행권의 위험성은 한 무슬림이 의심과 미움으로 인해 살해를 했더라도, 죽은 상대방에 배교자나 신성모독자라는 죄명을 씌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신성모독죄는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무함마드나 이슬람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든 범죄자로 취급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해 위협과 함께 진행된다. 신성모독죄에 대한 꾸란적 형벌은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서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Sura 5:33)" 함과 같다.

파키스탄에서는 꾸란 모독죄로 26세 청년 Amran Masih가 지난 1월 11일 Feisal Abad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또 파키스탄 펀잡주 Kashur지역 법원에서 Monir Masih와 Raqi Bibi 부부가 25년 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이유는 세정 의식(손 씻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꾸란을 만졌다는 혐의이다.

한국에도 신성모독죄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희수 교수는 샤리아의 최고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언급하면서, 신이나 예언자의 형상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여긴다며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샤피이파 샤리아 치하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노니 다르위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무슬림 숫자가 증가할수록, 위와 같이 비무슬림들에 대한 혹독한 배척과 저항은 단연코 증가할 것이다. 반대파를 두렵게 하는 수단으로 비평가를 암살하고, 폭력 반대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의 예배 장소는 폭력적 살인과 파괴의 목표가 될 것이다. 지하드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의 핵심요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권주의, 타종교 지도자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살해될 것이다.

나아가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 모든 곳에 '샤리아 가족법 세우기'를 선동한다. 무슬림들이 더 많은 정치적 힘을 얻으면, 샤리아는 결혼과 유산에 관한 법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범죄, 알라에 대한 종교적 죄에 대해 샤리아가 명령하는 신체적 형벌과 사형으로 다스리려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경단'이 나서서 거리에서 폭력을 휘둘러, 공포 때문에 표면적으로 샤리아를 준수하게 만든다. 샤리아를 반대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암살의 표적이 된다.

이 때 주목을 받지 않으려는 비무슬림들은 이슬람 복장을 하고 무슬림들과 섞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던 레바논에서 볼 수 있다. 마침내 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면, 샤리아가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을 다스리는 국가법이 되고, 타종교를 박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고국을 떠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이슬람 샤리아는 자경단을 인정하여 샤피이파의 샤리아는 범죄 처벌을 일반 대중에게 맡긴다. 시민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자경단의 살인 집행권은 이슬람 경전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다.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Sura 4:89)", "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포획하여 살해하라 이는 하나님이(알라가) 너희를 위해 그 권한을 부여하였노라(Sura 4:91)", "그들에 투쟁하라 하나님은 너희 손으로 그들을 벌하사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Sura 9:14)".

불신자 살해와 배교자 살해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위임된 사형 집행장이며, 일반 시민인 목격자가 즉석에서 살해해도 된다. 평범한 무슬림도 알라의 적을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신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했다면 정신이상자로 오판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살해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대접한다.

놀라운 것은 자경단의 살인 집행권은 이슬람 국경을 넘어 비이슬람권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1989년 2월 14일 이란의 정치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는 영국의 작가 살만 루시디에게 이슬람 모독죄를 적용하여 그를 살해하라는 파트와(이슬람 율법의 판례에 해당하는 포고령)를 내렸다. 이 포고령은 꾸란에 근거하고 있다: "너희는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던 그들을 포획하여 살해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 권한을 부여하였노라(Sura 4:91)".

이슬람 샤리아는 이슬람을 버리는 것은 이슬람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한다. 네 법학파 모두 이슬람을 버린 배교자는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슬람을 부인할 경우 또는 두 명의 신뢰할 만한 (남자) 증인(또는 네 명의 여자증인)이 이 사실을 증언할 경우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슬람을 버리는 것은 이슬람 공동체(Umma)와 이슬람 국가에 반(역)하는 고도의 반역죄로 간주된다. 법학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가 회심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도록 3일을 허락한다. 오늘날 그는 이슬람의 기본에 관해 재교육을 받는다. 개종자가 후회하고 다시 이슬람 신앙고백을 하면 즉시 석방된다. 그러나 그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면, 그는 국가에 의해 참수형을 받게 된다(enthauptet werden). 그가 정신이상자로 진단되면 사형선고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방적 이슬람 정부들은 이 샤리아법 수행을 거절하기 때문에, 개종자는 비밀스럽게 처형된다. 개종자의 자녀들은 개종자 형 선고 이후 무슬림 가족에게 주어진다. 그의 모든 소유는 상속인들이나 국가에 빼앗기게 되고, 그는 상속받을 권리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남은 개종자 자녀들이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게 된다.

배교자 무슬림 여성과 무슬림 소녀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말리키파, 샤피이파 그리고 한발리파의 경우 참수를 당하고 상속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한발리파는 여인의 경우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죽이지 않는다. 무함마드가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를 감금하고 이슬람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39대의 채찍질을 받게 하거나, 음식과 물을 빼앗고 죽을 때까지 채찍질해 부서지거나 강제로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개방적 이슬람 국가에서 배교자 무슬림 여성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이혼을 당하고, 어떤 지원도 없이 버려질 것이다. 그녀의 아이들은 남편에게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녀의 가족도 그녀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광신주의적 남편들은 그녀를 죽이기도 한다. <계속>

/이동주 박사(아신대 은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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