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루터교회, 480년 만에 국교 지위 상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교회 소속 직원, 더 이상 공무원 신분 유지할 수 없게 돼

▲노르웨이 루터교회. ⓒhttp://www.secularism.org.uk/

▲노르웨이 루터교회. ⓒhttp://www.secularism.org.uk/

노르웨이 루터교회(Norway's Lutheran Church, NLC)가 정부로부터 국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미국 에큐메니컬뉴스 등은 NLC가 새해 첫날부터 국교가 아닌 독립법인이 됐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노르웨이 의회가 종교간 형평성을 명목으로 국교 금지 결의안(2008년)을 채택하고 헌법 개정(2012년), NLC 독립법인화 법안(2016년)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NLC 독립법인화 법안에는 ‘루터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종교로 남을 것’이라는 현행법 문구가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1,250명에 달하는 루터교 목사와 지역교구장, 교회 소속 직원은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NLC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지속된다.

노르웨이의 정교 분리는 1537년 덴마크 국왕이 덴마크령 노르웨이에 칙령으로 노르웨이 국교회(루터교회)를 설립한지 480년 만이다. 181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가 헌법에 루터교회를 국교로 명시한 시점으로 따지면 203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로부터 ‘준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아 온 유럽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영성 강화와 적극적 선교 활동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또 동성결혼과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는 등 진보적인 신학노선이 교회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 인구의 74%(약 380만 명)가 루터교 신자이지만, 정기적인 교회 출석률은 5%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9월에는 온라인 교인 등록시스템을 적용하자, 약 4만 여명이 탈퇴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현재도 루터교회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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