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됐던 미국 남가주교협 소송 취하하고 통합

김준형 기자  news@christianitydaily.com   |  

최순길-김재율 공동회장 체제로

▲최순길 회장과 김재율 회장이 통합 협정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분열됐던 남가주교협이 통합을 약속했다. ⓒ기독일보

▲최순길 회장과 김재율 회장이 통합 협정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분열됐던 남가주교협이 통합을 약속했다. ⓒ기독일보

미국의 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합을 약속했다. 1월 25일(현지시간) 최순길 회장 측과 김재율 회장 측은 교협 사무실에서 만나 '통합 협정 약정서'에 서명했다.

최순길 회장과 김재율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통합을 이끌어냈고 이제 한인교회와 미주 한인동포사회에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남가주교협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제46대 강신권 회장과 김재율 당시 수석부회장 측은 서로 간에 임원을 영구제명하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결국 각각 제47차 총회를 열게 되면서 강신권 회장 측은 최순길 목사를 제47대 회장으로, 김재율 수석부회장 측은 그를 그대로 회장으로 선출했다. 분열된 후 제47대에서도 정통성을 놓고 양측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

이번 약정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통합 이전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이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 임원 임면(任免) 문제였기에 양측의 현재 임원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순길 회장과 김재율 회장은 공동회장이 되고 수석부회장은 최 회장 측의 김종용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김 회장 측은 아직 수석부회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기 교협을 이끌 수석부회장 건은 큰 탈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과 관련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통합을 이룬 당사자인 최순길-김재율 회장 즉, 제47대 간에 걸려있던 소송들은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신권-김재율 회장 즉, 제46대 내의 소송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재율 회장은 "제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자'는 요청을 드릴 용의가 있다. 저는 이번 통합의 당사자로서 모든 소송을 취하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순길, 김재율 회장은, 각각 임원회를 통해 통합을 결의하고 추진하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별도의 총회를 개최했던 양측이 통합총회나 임시총회 없이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도 논란이다.

최순길 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가주교협이 분열되었다가 통합될 때 총회를 거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관습법이며 관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협은 교회나 교단이 아니다. 이번 통합은 지금까지 교협이 해 왔던 방법을 채택했다"고 했다.

김재율 회장은 "합법적 통합이냐, 불법적 통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합법적 분열이었냐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이미 다 판결을 받아서 사회법적으로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 받았는데 굳이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금 통합이 불법이란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양측의 서로 다른 정관에 관해서는 향후 임시총회를 열고 개정할 수도 있으나 지금 정관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다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통합의 적법성은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우리가 오히려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강신권 회장 당시 총무로 활동하다 김재율 회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영구 목사는 "제47대는 제46대 교협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제46대의 과거 역사를 간과하는 제47대는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교협과는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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