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칼럼] 이슬람 대처(7·끝) 결혼과 결어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2009년 3월 20일 '사기결혼'에 대해 공지하며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인들은 산업연수생(일정기간 기술연수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들이 시집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6월 27일에 '이슬람 바로알기' 강연을 하면서 다문화 학생들과 나눈 간담회 내용을 전한다. 강연자는 어떻게 어려운 재정국가에서 많은 국비장학생이 나올 수 있는지 질문했다. 대답은 간단했다. 그것은 쉽게 비자를 받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를 쓴 것일 뿐"이고 원래는 이슬람 포교단체인 '자카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6천만원이 더 나옵니다"라고 대답했다.
무슬림들은 본국에 아내들이 있지만, 일부다처제이기에 현지에서 또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고 산업체로 가서 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저출산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정원을 채워주고, 인력난인 산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한다. 산업체 근로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국비 유학생들이 안산, 김해, 창원, 시흥 등 한국 곳곳에 채워지고 있다.
노니 다르위시는 이슬람의 샤리아적 결혼관을 상세히 설명한다. 샤리아 결혼이란 가족들 사이의 법적·금전적 계약이다. 계약은 보통 신부의 집에서 이뤄진다. 신부는 격리된 방에서 기다리고, 정부 관리 앞에서 신랑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어서 신부가 서명한다. 그 계약서에 기록된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슬람 샤리아식 결혼을 마친 후 신부가 떠날 무렵에는 누군가가 신부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피 묻은 흰 천을 흔들며 나온다. 신부의 처녀성 증명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모든 전통 이집트 결혼식은 처녀성 검사를 한다. 처녀성을 잃은 여성은 살해당할 수도 있다. 교육받은 층에서는 더 이상 그 검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와 같이 이슬람식 결혼의 의미는 매우 독특하다. 여성의 몸 전체를 성(sex)으로 대하는 무슬림 남성들은 결혼 비용으로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신부 몸값(우주루, ujur, 품삯)을 이집트에서는 메흐르(mahr)라고 한다. 메흐르는 여성과 즐기는 대가로 여성에게 전달하는 돈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이다.
샤리아식 일부다처제 결혼은 Sura 4:3에 근거한다: "만약 너희가 고아들을 (과부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 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
이슬람 샤리아식 결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1. 법원에 기록되는 결혼
신부들을 네 명까지 둘 수 있고 위와 같은 결혼식 절차를 밟는다. 필자는 UAE에서 11명의 아내를 국내외에 둔 한 경찰관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같이 많은 부인을 둘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13명의 정식 부인을 두었던 교조 무힘마드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2. 일시적인 결혼
이는 Sura 4:24에 근거를 둔 결혼이다. "... 간음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서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만사형통 하심이라." 이 일시적인 결혼은 비록 꾸란이 허락 할지라도 수니파에 의해 엄격하게 거절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아파에서는 이 권리를 사용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결혼 할 수 있다.
3. 노예와의 결혼
위 꾸란 구절 4:3에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란 개념이 나온다. 이는 보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써 과부들이나 10대 소녀들이며, 물건과 별 다름이 없다. 이 여성들과는 결혼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들의 포주가 되든지 간에 무한대로 자유롭다. Sura 24:33 "... 현세의 이익을 얻으려 하녀들에게 간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자 하니라. 만일 그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있어 강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는 수단의 핍박받는 비무슬림 노예여성들과, UAE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가정부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 진 세손(Jean Sasson)이 지은 <술타나>라는 번역서가 금년에 문학세계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책의 내용은 1983년 사우디 파이잘 국왕 전문병원에서 알게 된 사우디 공주가 겪은 실화이다. 이 책에는 해외 취업 목적으로 리야드에 하녀로 지원해 온 여성들이 비밀리에 당하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한 필리핀 하녀는 본래 두 아들의 性 대상으로 고용되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강간했고, 어떤 인도여성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강간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이교도들이 창녀라는 것이다.
4. 아내들의 교환
아내 교환의 근거 역시 꾸란에 의존하여 행한다. Sura 4:20: "만일 너희가 아내를 다른 아내로 다시 얻으려 할 때 너희가 그녀에게 준 금액 가운데서 조금도 가져올 수 없노라.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하느뇨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라". 아내는 언제든지 다른 아내로 대체될 수 있다.
아내 교환 건에 관해 꾸란은 간통 개념이 없고, 다만 아내를 바꾸면서 탐내는 지참금 착취 죄만 거론하고 있다. Sura 66:5은 무함마드가 (불편스러운 아내들과) 이혼한다 해도 알라가 그들보다 훌륭한 아내들로 대체해 주신다는 뜻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너희와 이혼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나은 부인들로 너희 자리를 대체하여 주시니 그녀들은 보다 순종하고 믿음에 충실하며 헌신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믿음을 위해 이주하며 단식하는 기혼의 여성이나 미혼 여성이라".
샤리아의 결혼 계약서는 결코 영구적인 언약이 아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포하면 이혼(talaq)이 된다. 남편이 두 증인 앞에서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고 세 번만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며, 이혼권은 남자들에게만 있다. 꾸란은 한 무슬림 남성의 한 아내와 두 번 이혼할 수 있고 그녀와 두 번 재혼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만일 그 남성이 그녀와 세 번째로 이혼 했다면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 만일 그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면 그 이혼녀가 다른 남자와 일정기간 동안 결혼 했다가 그와 이혼 한 후에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지시한다(Sura 2:229-230).
이와 같이 여성은 무슬림 남성에게 하나의 거래물이고 장난감 같은 물건이다. 그녀를 하나의 영혼과 희망과 기대를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슬림 아내들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불신이 따른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 남성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꾸란과 샤리아보다 더 의롭게 사는 무슬림들도 많다.
위와 같이 꾸란은 '일시적 결혼'과 '아내 바꿈'이라는 상식적으로 무서운 간통죄들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간음죄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일부다처제의 의미는 아내가 언제든지 다른 아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며(Sura 66:5) 계속적인 간음죄를 종교법으로 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슬림 여권 운동은 일어나지 못한다. 무슬림 여성들이 샤리아에 대항하는 것은 가족을 대적하고 남성을 대적하고 정부를 대적하는 것이며,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알라와 이슬람 그 자체를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방의 무슬림 여권운동가들이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종교법을 종식시키고 평등한 대우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요구하면 대부분 '파트와'의 희생자가 되어 배척과 조롱을 받을 분만 아니라, '배교자'로 칭할 것이다.
이슬람 대처 방안과 결론
폭력적인 지하드와 비무슬림 증오행동을 부추기는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의 선동을 경험한 샤피이학파 샤리아의 통치를 경험한 노니 다르위시가 미국과 서구의 이슬람화의 초기 상황을 지켜보며 그의 저서에 옮긴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보고서를 필자도 '폭력적인 지하드의 가르침에 대한 온건한 대책'의 한 샘플로 여기에 옮겨 적는다.
"2008년 6월 11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알렉산드리아와 버지니아에 있는 사우디 이슬람 학교가 '국제 인권규정에 어긋나며 극단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구절들'이 포함된 교과서들을 사용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 폭력을 선동하고 불관용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 학교의 1999학년도 졸업생 대표인 아흐메드 오마르 아부 알리(Ahmed Omar Abu Ali)는 알카에다에 가입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살을 모의한 혐의로 2005년에 유죄가 선포됐다.
그 위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과서들을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꾸란과 그 밖의 이슬람 문헌들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특별한 해석이 포함된 구절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 교과서들이 꾸란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우디 정부의 해석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그 위원회가 사우디 정부보다 꾸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 일부 구절들은 분명히 독자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력히 권하고 있다."
12학년 타프시르(tafsir, 꾸란 해석) 교과서에서, 저자는 배교자(이슬람에서 개종한자), 간통자, 또는 고의적으로 믿는 자를 살해한 자를 무슬림이 살해하는 것을 허용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무함마드: 그에게 찬미가 있기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정당한 이유란 "이슬람을 믿은 다음에 배교, 간통, 믿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2학년 타우히드(Tawhid, 유일신주의) 교과서는 "주요 다신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와 재물약탈은 허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 법률용어에서 무슬림이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취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 이슬람 해석에서 '주된 다신숭배자들'은 시아파와 수피 무슬림들이 포함되는데, 수피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불교인들과 마친가지로 성인들의 중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러 시전을 방문한다.
위 보고서는 미국에서 이슬람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방심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노니 다르위시는 그의 책에서 하나의 강대국이었고 기독교국이던 이집트가 어떻게 이슬람화됐는지 잘 진술했을 뿐 아니라, 무슬림들이 그들의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비무슬림들을 향해 무엇을 선동하고 분노하게 하고 충동을 느끼게 하는지 알게 했다. 이제 이슬람화 초기단계에 처한 한국과 한국교회는 그들의 타끼야 평화선전에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최근 한국에 외래 종교인 이슬람이 들어와 그들의 모스크를 짓고, 차세대 무슬림들을 위한 학교들을 짓고, 곳곳에 기도처를 요구하고, 할랄음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슬람 자금 대여, 무슬림들의 사법부 시리즈 강연, 문화선교, 매스컴 선교, 배꼽춤 강습 원조, 이슬람 국가들과의 친선과 친교, 무함마드 생일 축하 피켓시위, IS 살해대상자명단 통보, 장기체류용 결혼, 일부다처제 결혼, 그 피해사례들, 수 배로 늘어난 이슬람 지역 노무자들의 강간죄 통계 숫자 등,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고, 한국에 샤리아를 입법화하려는 자료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의 국회, 사법계,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등의 고지점령 진출 목적을 간파하고, 그들과 그들의 법이 우리의 통치자로 군림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타끼야 평화종교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에 샤리아가 입법화되는 날부터, 한국 여성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대재앙이 임한다는 사실도 깨우쳐야 한다. 우리는 구미 대륙에서 이미 경험한 관용의 결과를 거울삼아, 다문화주의를 이용하는 무슬림들의 배후 전략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향감각 없는 얄팍한 다문화주의적 동정과 인권주의를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사정 없이 이용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행태가 구미 대륙의 형편과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종교다원주와 문화다원주의에 심취하고 안일할 때, 이슬람은 그들의 역사 시종을 불신자와의 전쟁과 세계 이슬람화를 위한 교육으로 '성전' 준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 기독교의 땅 터키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견디며 사는지를 관찰하여,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아프카니스탄의 영혼을 사랑하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았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참고하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세계를 위한 선교 교회로 지탱하려면, 현대의 안일주의, 무지주의, 쾌락주의적 삶은 차세대를 위해 무서운 죄악이 될 것이다. 현세대에 사는 우리로 인하여 차세대에 이러한 일어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타끼야 정책을 잘 알고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타끼야의 원인이 되는 꾸란 자체의 내용을 교회는 물론 일반적으로 무슬림 자신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꾸란과 이슬람교는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절대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꾸란과 샤리아의 비인간성, 잔인성, 야만성 등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종교와 율법에 관한 부정적인 문제점들도 결코 그들의 경전이나 샤리아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오직 외부에서 모든 잘못을 찾아낼 뿐이다. 또 모든 무슬림들은 샤리아를 만든 자를 '알라'라고 믿기 때문에, 오직 복종만 한다. 때문에 판단력이 정지됐다. 오직 복종만 허락되는 무슬림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샤리아와 무함마드의 전통에 완전히 통제받는다. 무하마드는 "내게 복종하는 자는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라"고 했다.
우리는 꾸란이 주장하는 불신자와 개종자 살해 명령과 세계 정복 명령을 알아야 하고 사법계에 접근하는 무슬림들의 숨은 계획을 간파하고, 한국의 미래를 이슬람화와 샤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슬람과 샤리아가 한국 고지를 점령하여 한국의 주인 종교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차세대 성도들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파수하고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교회로 머물러 있도록 파수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안일하게 머물러 이슬람의 정복을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 정부는 더 세심한 주의력으로 이민 정책을 세우고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정원에서 입국해서는 안 될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막아주고 있어 감사하다. 우리는 모든 비무슬림 지역을 "전쟁의 집"으로 간주하고 '성전'시 행하는 고도의 타끼야(위장) 전술에 순진하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무슬림들은 비이슬람 세계가 존재하지 않도록 까지 싸우는 사람들이다. 마치 북한이 통일준비와 전투훈련으로 70년 간 경직된 역사를 이뤄온 것 같이, 무슬림들 역시 오직 알라를 기쁘게 하려고 1,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무슬림들과 싸우고 죽고 죽이며 경직된 삶을 살아왔다.
그들의 전술과 전쟁의 삶은 대단히 노련한 것이다. 위장과 거짓에 노련하고,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지하드와 살해를 해 왔고, 합법화한 간통죄와 일부다처제, 여성차별로 무수한 여인들의 영혼을 죽이고, 지하드의 노획물로써 이방 여인을 강간하고, 아내를 바꾸며, 무슬림 남자들은 엄청난 육적 쾌락을 누리는 문화와 전통을 남겼다.
노무자로 외국에 입국한 남자 무슬림들은 외부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노출이 심한 현대 여인들은 다 창녀로 보이고 또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지하드의 피해자들이고 꾸란과 샤리아의 피해자들이다. 불행히도 이들이 무슬림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우리 한국으로 노무자들과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들이 알라에게 충성하고 속히 이슬람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에서도 1,400년간 연습해 온 전투적인 삶을 살 것 아니겠는가? 한국은 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 차원에서 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하고 이들을 맞아들이는가?
탈북민들을 위해서는 하나원이 준비되어 있다.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가? 독일 정부는 필자가 유학생활을 할 때, 현지인들과 결혼한 간호사들이 10년이 돼야 비로소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했어도 이제 독일 정부는 2050년 독일이 이슬람국이 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샤리아국이 되지 않고 중동이나 북부아프리카 같은 이슬람국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민 정책을 엄격히 마련하고 입국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 국제결혼 지원자 추방, 남녀 성의 동등성과 인격의 존귀성(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동의, 하나원 훈련 같은 현지 적응훈련 기간 엄수, 성범죄자 추방과 재입국 금지에 동의, 샤리아법 입법화 거부, 이슬람 선교 행위자 추방에 동의 등을 이민지원 양식서에 추가하여 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양식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민족과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