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32기)판사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전담판사는 오민석,권순호,강부영 판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은 강부영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었다.
강부영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대 법대를 나왔으며 부산, 창원,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강부영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형의로 구속한바있다.
또한 가수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한 사건에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전과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